매입금액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사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금액의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결제사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33(2001.11. 8)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에서 나일론사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6년 제2기 중에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대표 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02,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청 조삼이(5) 46621, 2000.12.29)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5.16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12,2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