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탄원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탄원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28(2001.12. 5) �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커텐 침구 등의 시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패션 주식회사 박○○○(사업자 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커텐 침구 등의 시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패션 주식회사 박○○○(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849,000원, 주식회사 ○○○텍스타일 이○○○(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1,240,000원, 계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2,08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위 쟁점금액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업자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22,33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