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127 선고일 2001.12.18

감정가액이 상속세 신고에 즈음하여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속세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경우 이는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27(2001.12.18) � 청구인은 1999.4.21. 사망한 부 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시 ○○○구 ○○○동 ○○○ 대지 616㎡ 및 위지상 건물 1,72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도 ○○○시 ○○○동 ○○○ 대지 535.8㎡ 및 위 지상 건물 115.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②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10.7. 2개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가로 신고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을 적용하여 2001.1.16. 상속세 33,80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법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전 6개월과 상속개시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의 기간에 세법에서 정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9. 10. 20.이며 1999. 7.7. 및 1999.7.12. 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99.3% 정도이고 IMF경제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세무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려면 공시지가 대비 99.3%로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은 평가법인에게 세무목적으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경위서와 같이 기재착오와 목적에 관계없이 내부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시가대로 감정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2개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이 아닌 상속등기비용 등을 위한 은행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당초 신고내용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법인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의뢰인 중 채무자가 세무대리인(김○○○)으로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 메모에 "본 평가서는 세무서 제출용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관련 감정가액은 상속세 신고에 즈음하여 상속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속개시당시의 올바른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을 상속세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8.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4.2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신고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 (단위: 원) 구 분

○○○감정평가법인 (가격시점:1999.7.7.)

○○○감정평가법인 (가격시점:1999.7.12.) 평 균 액 합 계 1,485,319,600 1,515,851,200 1,500,585,400 쟁점①부동산 237,072,600 241,160,200 239,116,400 쟁점②부동산 1,248,247,000 1,274,691,000 1,261,469,000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가로 신고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99.3% 정도이고 IMF경제상황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감정평가한 가액은 시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이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세무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려면 공시지가 대비 99.3%로 평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은 평가법인에게 세무목적으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경위서와 같이 기재착오와 목적에 관계없이 내부심사를 통해 적정한 시가대로 감정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의뢰인 중 채무자가 세무대리인(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감정평가 메모에 "본 평가서는 세무서 제출용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산정의 한 방법으로서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 이를 인정한다는 규정일 뿐, 시가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국심 2000구702, 2000.6.16. 같은 뜻임)이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이외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균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