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며, 당초 작성필체와 다른 필체의 잔금수령일자가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지 아니하며, 당초 작성필체와 다른 필체의 잔금수령일자가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26(2001.10.31) 청구인은 1997.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1.26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 답 3,212㎥ 중 1,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1997.11.21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5.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34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 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로 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