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내역, 임금표 등의 일자와 금액이 다르며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와 거래사실내역, 임금표 등의 일자와 금액이 다르며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16(2001.11.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에서 석유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소재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2기∼1999.1기에 석유류 321,498,016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1997.2기∼1999.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유통과정특별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분 8,760,060원, 1998.1기분 9,341,370원, 1998.2기분 5,400,000원, 1999.1기분 17,132,740원 계 40,634,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1997.7.1∼1999.6.30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특별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물품인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고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공급자가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15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 원)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일자 수량(ℓ) 금액 일자 수량 금액 97.7.8 30,050 9,135,200 98.4.12 18,336 9,974,784 97.7.26 50,071 15,221,584 98.5.26 26,750 12,037,500 97.8.12 46,210 13,863,000 소계 34,956,018 97.8.25 37,206 11,161,800 98.8.10 19,345 8,415,075 97.9.11 37,110 11,504,100 소계 19,345 8,415,075 97.9.27 39,079 12,114,490 99.1.13 19,283 8,098,860 소계 239,726 73,000,174 99.4.10 35,951 15,638,685 98.1.16 6,959 4,314,580 99.6.28 30,901 14,832,490 98.2.18 6,265 4,322,850 소계 38,570,035 98.3.14 7,916 4,322,850 합계 154,941,292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73,430,739원은 가공매입이고, 나머지 248,067,277원은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거래사실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거 래 사 실 내 역 (단위:원) 사실 거래내역 가공 세금계산서내역 거래일자 금액 거래일자 금액 1997.7.31 24,357,000 1997.8.31 25,025,000 1997.9.30 23,618,500 1998.1.31 4,314,600 1998.2.28 4,323,000 1998.3.31 4,306,400 1998.4.15 9,975,000 1998.4.30 13,343,200 1998.5.31 12,037,000 1998.5.15 11,254,000 1998.6.30 8,619,270 1998.6.15 9,671,720 1998.8.31 16,000,000 1998.7.31 15,000,000 1999.1.31 8,100,000 1998.9.30 14,000,000 1999.2.27 9,204,545 1999.1.31 3,387,273 1999.3.31 8,100,000 1999.2.27 3,387,273 1999.4.30 30,059,000 1999.3.31 3,387,273 1999.5.30 30,013,636 1999.6.30 30,013,636 계 248,067,277 73,430,739 (다) 청구인은 발행인이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일자가 1997.7.8∼1999.5.13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금액이 150,384,742원에 달하는 입금표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법인은 도매상들로부터 당회사의 통장으로 석유류 대금을 받고 석유류를 판매하면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는 업체에게 분산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석유류를 실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매출처별(중간도매상)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서에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유○○○의 전말서(1999.12.24)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중간상인들이 판매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오면 청구외법인이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46015-1607, 1999.6.7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중 73,430,739원는 가공매입하고 나머지는 실제매입하였고, 대금을 물품인수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시 거래사실 내역과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거래사실내역과 입금표등의 일자와 금액이 각기 다르고,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금전출납부나 거래처원장등 원시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7.2∼1999.1기 기간동안 248,067,277원(공급가액)의 석유류를 직접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책임자인 유○○○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석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그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곳으로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