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대출금이 여관건물신축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해당 대출금이 여관건물신축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10(2001.12.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박○○○, 김○○○)은 1997.7.15 ○○○시 ○○○구 ○○○동 ○○○ 대지 819.7㎡를 취득하고 여관건물 3,045.98㎡(지상 4층)를 신축하여 호텔 ○○○(이하 "쟁점여관"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쟁점여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수입금액 누락액 300,557,909원과 1998년도 필요경비 산입한 차입금 지급이자 154,430,054원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1.5.18 청구인 박○○○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70,09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69,880원을, 청구인 김○○○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776,69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22,8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모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년 7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으로부터 630백만원을 대출 받아 1997.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건물을 신축한 후, 1998.7.4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68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 받아 당초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1999.1.8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고, 1999.4.27 ○○○상호신용금고로 대출기관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모텔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된 부채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지급이자 154,430,054원(이하 "쟁점①지급이자"라고 한다)는 쟁점여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1998년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1999년도 지급이자인 ○○○상호신용금고 102,027,393원 및 ○○○상호신용금고 212,385,021원, 계 314,412,414원(이하 "쟁점②지급이자"라고 한다)도 새로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라 쟁점대출금 변경에 따른 지급이자로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청구인의 1999년도 소득세 신고서상 누락되었으나, 총 수입금액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여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1997년에 여관부지를 담보로 630,000,000원을 차입하였고, 쟁점여관 건물을 신축하여 1998. 5월 준공한 뒤 쟁점여관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대출 받았으며, 동 대출금 이자로 1998년 154,430,054원(쟁점①지급이자) 및 1999년 314,412,414원(쟁점②지급이자)을 지급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이자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쟁점여관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당시 신축비용으로 평당 200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1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건물가액을 951,137천원으로 계상하여 청구인 자신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공사금액을 단지 쟁점여관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동 금액이 전액 신축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대출금의 발생이 건물 준공 후 2개월이 지난 1998년. 7월이며 쟁점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대출금이 쟁점여관 건물 신축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쟁점①지급이자 및 쟁점②지급이자(이하 "쟁점지급이자"라고 한다)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2: 생 략
13.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 청구인들은 쟁점여관의 건물신축전인 1997.7.31 토지를 담보로 ○○○협동조합으로부터 6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건물완공 후 1998.7.6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680,000,000원(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협동조합대출금을 상환하였고, 1999.1.8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1999.4.27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80,000,000원을 대출받아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1998년 154,430,054원(쟁점①지급이자), 1999년 314,412,414원(쟁점②지급이자)를 지급하였음이 쟁점여관의 등기부등본,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통장 및 이자지급 영수증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199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쟁점대출금에 대한 쟁점①지급이자를 비용 등으로 계상하였고, 1999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쟁점대출금 차환에 따른 쟁점②지급이자를 비용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이 1997.7.31 쟁점여관의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토지를 담보로 하여 ○○○협동조합으로부터 630,000,000원을 신규대출 받은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대출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여관 건물 완공 후, 1998.7.6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에서 당초 ○○○협동조합의 대출금, 담보설정비, 보험료, 선취이자 등 710,600,11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54,095,787원을 청구인(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8.7.7 56,500,000원이 출금되고, 1998.7.8 895,51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동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출비목과 금액이 메모되어 있는 노트를 제시하면서 위 대출금을 쟁점여관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메모된 대금지급처가 쟁점여관 건물이 공사시공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여부를 알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 지급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여관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하여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대출금이 쟁점여관의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 관련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