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 일식 음식점에 대한 1997.1기 부가가치세 2,295,560원을 경정결정하여 2001.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2001.1.6. 청구인의 아파트경비원 김OO에게 배달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등을 관레적으로 수령해 전달해 왔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이의가 없었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등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날이 불복청구 기산일이 된다(대법2000두1664, 2000.7.4. 같은 뜻)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1999.8.31.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상 불복청구기간은 제61조제1항과 제68조제1항에서 “심사청구(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이의신청)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은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되는 2001.4.7.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