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으로 시정 조치하였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아 체납처분유예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함
직권으로 시정 조치하였다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아 체납처분유예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것이 타당함
1.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유예신청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의 통지 또는 거부의 뜻을 통지하도록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외 8필지 25,5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6.20 및 1995.7.4 경락으로 취득하였다가 1996.7.23 경락으로 소유권이전 후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3.3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2,490원을 결정·고지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 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1.4.18 처분청에 금융권에 제공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을 해지하여 줄 것을 고충청구하였고, 2001.7.18 체납액분납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충청구(체납처분유예신청)하였으며, 2001.8.6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 유예신청에 대한 부작위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사기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경매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신기술사업을 개발중인 청구외 (주)○○○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유예통지 등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이건 처분을 안 날(1999.3.31)이후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하였으므로 각하결정되어야 한다.
2. 체납처분유예 및 신용정보자료 제공의 해지 취지의 요구는 처분청이 이미 직권으로 시정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 처분은 이미 소멸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3.31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22,490원의 납부통지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안 날인 1999.3.31부터 90일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383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하였기에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2. 체납처분유예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7.18 처분청에 체납처분유예신청 취지의 고충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8.14 직권으로 시정조치하였음을 고충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통지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이하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징수유예 사유: 재해·도난, 사업손실, 사업위기)
② 법 제7조의 2 제1항 각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2000.12.29 개정)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체납처분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예할 수 있다.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체납처분유예】
① 법 제8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징수유예 신청·통지 등)은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유예의 신청·통지 및 취소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6. 생략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법 제15조 제3항(법 제1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회수
그러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하고, 체납처분유예신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