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으로 준 것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차후에 상환 받기로 하고 소비대차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사례
사업자금으로 준 것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차후에 상환 받기로 하고 소비대차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03(2001.12.15)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3.12.8 김○○○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1,000,000,000원(이하“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준 사실과 김○○○이 청구인에게 1996.10.23 청구인의 주택취득자금으로 75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준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2001.5.14 청구인에게 1996.10.23 증여분 증여세 361,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는『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3.12.8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아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경영하는 ○○○탄광(○○○, 1955.1.5개업, 1994.6.30폐업)의 사업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준 사실과 김○○○이 1996.10.23 청구인에게 ○○○시 ○○○구 ○○○동 ○○○ 대지 492㎡ 및 건물 285㎡의 주택취득자금으로 750,000,000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김○○○에게 1,000,000,000원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 토지 및 빌라를 담보로 1993.12.8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아 김○○○의 ○○○탄광 사업운영자금으로 김○○○의 ○○○은행 계좌(○○○)에 900,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1,000,000,000원을 준 사실이 있고, 위 금액의 상환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4.11.1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 같은 사실을 2001.2.28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3) 김○○○이 청구인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750,000,000원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492㎡ 및 건물 2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750,000,000원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도 이 같은 사실을 2001.1.17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4) ○○○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김○○○은 1980년대부터 공시지가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처와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증여해 왔으며, 특히 탄광사업 경영이 어렵던 1990년대부터는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주로 있었던 ○○○산업주식회사(○○○)와 ○○○산업주식회사(○○○)등 비상장법인에게 당시 공시지가 6,868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 등은 ○○○탄광의 장부상에 쟁점외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근거나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작성한 바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으로부터 주택취득 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1.1.17 ○○○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금액을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은 쟁점외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