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없이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객관적인 증빙없이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102(2001.11.22) �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금을 판매하는 법인체로 1998년 IMF시기에 전국민의 금모으기운동과 관련하여 주로 ㅇㅇㅇ지역에서 청구법인이 고금(古金)을 일반 소비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간수집상을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으로 1998년 446,920,920원, 1999사업연도에 526,044,400원의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8∼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금매입장에 기재된 고금판매자 353명에게 고금판매사실 유무를 서면으로 조회하여 그 중 39명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고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된 1998년 130,500,573원, 1999사업연도 268,983,100원 계 399,483,673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48,546,720원, 1999사업연도분 103,932,760원 계 154,479,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1998∼1999 사업연도 중에 전국민 금모으기운동과 관련하여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969,210,000원의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 고금매입장에 기장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1998∼199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고금매입장, 법인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금매입장에 기재된 고금판매자들에게 거래사실 유무를 서면으로 조회하여 39명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귀금속 매각의뢰에 따른 확인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중 1998사업연도 130,000,000원과 1999사업연도 260,000,000원 계 390,000,000원을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박○○○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돈당 500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1998.1∼3월중 130,000,000원, 1999.11월중 260,000,000원 계 390,000,000원의 고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며, 특별한 이익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탁을 받고 매입하여 넘겨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진술서의 내용과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이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동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위 청구외 박○○○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고, 아는 직원도 없으며, 대표이사 한사람(이름도 모름)만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같이 일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50,000,000원씩 3차례에 걸쳐 총 150,000,000원을 빌려서 고금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차용증서나 영수증은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불복청구단계에서 쟁점매입액을 청구외 박○○○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문답서에 기재된 박○○○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청구외 박○○○은 고금을 거래할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고금매입자금으로 청구외 박○○○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고금을 청구외 박○○○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박○○○의 확인서만으로 390,000,000원의 고금을 실제 박○○○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