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089 선고일 2001.11.30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할지라도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89(2001.11.29) � 청구법인은 2000.2.23 산업발전법에 의거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로서, 2000.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 (2000.1기분 40,758,180원, 2000.2기분 123,019,171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한편, 청구법인이 설립과정에서 미국에 본점을 둔 ○○(이하 "외국회사"이라 함)로부터 법인 설립과 관련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함)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 2,247,750,000원 (2000.1기분 1,498,500,000원, 2000.2기분 749,250,000원)를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기 및 2000.2기 과세기간중 과세사업을 하지 아니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5.10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44,833,990원, 2000.2기분 부가가치세 12,,301,9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1.5.10 청구법인에게 2000.1기분 부가가치세 164,835,000원과 2000.2기분 부가가치세 82,41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되어 동법 및 청구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정의 사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매출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의 관리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각종 자문 등 과세사업인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 등은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국내에서 제공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인 유가증권(채권) 인수 및 양도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주된 거래인 채권의 인수 및 양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는 바,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이를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이며,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다할지라도 동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은 없었고 2000.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채권(121,991,500천원)이 전부로서 동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만 계상되어 법인세만 과세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매출이 발생함은 물론 향후에도 동 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국세청 부가 46015-5035, 1999.12.27 참조).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중 다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자 품 목 공급가액 2000.1기

○○○산업(주) 임차료 17,500,000

○○○산업(주) 임차료 1,419,000

○○○(주) 자산관리용역 388,662,944 소 계 407,581,944 2000.2기

○○○(주) 자산관리용역 1,069,605,972 법무법인 ○○ 법률자문용역 80,116,692

○○○(주) 컨설팅용역 37,390,480

○○○회계법인 회계용역 43,078,500 소 계 1,230,191,644 합 계 1,637,773,588 쟁점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 및 임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인 바, 임차료는 당해 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에 공하여진 것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중 과세매출이 없으므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또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용역의 계약서 등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과 청구법인이 향후 과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중 수행한 용역에 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바와도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 채권의 매입 및 채권 관리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수행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0조【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설립과정에서 외국회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외국회사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며 제공받은 용역수행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한 사실 등 기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서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역무가 제공된 장소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역무의 결과가 사용된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는 쟁점용역과 같은 자문용역의 경우 자문이 제공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하더라도 국내에서 결과물이 소비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토록 하는 것이 과세의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한 대리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한 청구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재경부 재소비 46015-40, 1998.2.13 참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