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를 분할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업종의 일반적, 보편적인 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보증금 일부를 분할하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일업종의 일반적, 보편적인 상행위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인이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83(2002 1.15) 요 청구인은 1995∼2000년도에 ○○○시 ○○○구 ○○○동 ○○○ 6층 상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임대수입금액을 316,465,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5∼2000년도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6.1기분∼2000.1기분 부가가치세 10,573,050원(1996.1기분 952,490원, 1996.2기분 952,490원, 1997.1기분 949,620원, 1998.1기분 1,205,730원, 1998.2기분 1,205,730원, 1999.1기분 2,179,170원, 1999.2기분 2,038,630원, 2000.1기분 1,089,190원)과 1995∼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719,140원(1995년도 8,723,210원, 1996년도 6,442,840원, 1997년도 7,222,920원, 1998년도 7,310,440원, 1999년도 11,01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1층 임차인 최○○○(○○○도시락)의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보증금 4,2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월 임대보증금 분할대금 300,000원과 월임대료 500,000원 합계 800,000원을 14회에 걸쳐 송금받은 것이고, 4층 임차인 김○○○(○○○학원)의 경우 학원시설비 등의 과다한 자금소요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중 8,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월 임대보증금 분할대금 1,000,000원과 월임대료 660,000원 합계 1,660,000원을 8회에 걸쳐 송금받기로 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교회)에게 임대한 5층 55평의 경우 장기간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현재 최○○○(○○○보습학원)에게 4층∼5층 각 55평을 임대보증금 1,8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음에도 이○○○(○○○교회)에게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3∼5층 임차인 최○○○(○○○보습학원)에 대한 실지조사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임차인 최○○○, 김○○○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현황 및 5층 임차인 이○○○(○○○교회)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다음 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신고누락금액 1995년 54,541 75,529 20,988 1996년 48,353 67,403 19,050 1997년 50,340 69,332 18,992 1998년 63,863 87,977 24,114 1999년 65,490 99,098 33,608 2000년 33,878 43,513 9,635 합 계 316,465 442,852 126,387
(3)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최○○○과 김○○○이 입금한 금액을 보면, 최○○○의 경우 1999.6.4부터 2000.7.4까지 월 800,000원씩 14회에 걸쳐 11,200,000원이 입금되었고, 김○○○의 경우 1996.4.16부터 1999.10.15까지 7회에 걸쳐 11,900,000원(4회 월 1,660,000원)이 입금된 후, 각각 입금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미지급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월임대료로 환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을 감안할 때, 최○○○과 김○○○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월임대료로 보이고, 청구인은 최○○○ 및 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서외에 달리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5층 임차인 이○○○가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3∼5층의 현재 임차인 최○○○(동○○○보습학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청구인은 월임대료를 6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월임대료가 2,6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000년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126,387,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