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인 직계존속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직계비속도 실제 OO도 OO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속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직계비속도 실제 OO도 OO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82(2001.10.17) 청구인은 ○○○시 ○○○구 ○○○동 ○○○ 주택 304.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대지 398.6㎡(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9 취득하여 1999.11.22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및 부수 토지로 하여 부동산양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엄○○○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정○○○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3,05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