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2082 선고일 2001.10.18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속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직계비속도 실제 OO도 OO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82(2001.10.17) 청구인은 ○○○시 ○○○구 ○○○동 ○○○ 주택 304.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대지 398.6㎡(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9 취득하여 1999.11.22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및 부수 토지로 하여 부동산양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엄○○○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정○○○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63,053,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6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정○○○의 실제 주소는 ○○○도 ○○○시 ○○○동 ○○○로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청구외 엄○○○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정○○○이 실제 ○○○도 ○○○시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에는 10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주민등록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엄○○○과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정○○○이 쟁점주택외 별도의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당시 정○○○의 실제 주소지가 ○○○도 ○○○시 ○○○동 ○○○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주소지 인근주민 2명(○○○도 ○○○시 ○○○동 ○○○거주 청구외 구○○○ 및 같은 동 ○○○ 거주 청구외 김○○○)의 확인서와 정○○○이 ○○○시 ○○○구 ○○○동 ○○○ 소재 ○○○헬스클럽을 운영하던중 관리비 및 공과금을 연체함에 따라, 관리업체인 유한회사 ○○○(대표 조○○○)가 ○○○도 ○○○시 ○○○동 ○○○을 주소지로 하여 정○○○에게 보낸 내용증명 (TF 00510-01, 2000.5.10 체납관리비 및 연체공과금 지불 촉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엄○○○은 주민등록상 양도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청구인의 주소지 주택이 엄○○○ 소유임)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2001.5.10 배달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엄○○○이 수령(서울 ○○○우체국 배달증명서)한 점으로 보아 실제 주민등록과 같이 청구인과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1922년생, 79세)으로 별도의 소득원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이 정○○○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인정되는 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