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달리 실제 매입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달리 실제 매입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76(2001.10.31) P>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39,324,564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김○○○을 조사한 결과 실사업자인 김○○○을 자료상이라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김○○○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996.10.7 공급가액 5,950,000원, 1996.11.18 공급가액 4,910,000원 및 1996.12.20 공급가액 2,800,000원 합계 공급가액 13,66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다 하여 2001.5.1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3,551,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상사의 실사업자 김○○○(명의자 김○○○)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상회 박○○○로부터 발전기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보통예금통장 사본, ○○○컴퓨터 속기사무소 녹음테이프 녹취록(2001.6.5), 입금표 3매, 김○○○의 거래사실확인서(1997.4.3), 기계장비 사진 3매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사본에 의하면 박○○○이 2001.7.16. 1,864,590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등을 박○○○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컴퓨터 속기사무소 녹음테이프 녹취록(2001.6.5)은 청구법인이 대화당사자중 1인이라고 주장하는 조○○○은 1998.3.1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인 1996.10월에는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임이 노동부의 고용보험 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녹취내용을 믿기 어렵고, 입금표, 명의위장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사진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들로써 발전기등을 실제매입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