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처분 금지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처분 금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75(2002. 1. 5)
○○○세무서장이 2001.6.5 청구인에게 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00,000원 및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096,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17.8㎡ 위에 건물 740.44㎡ 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해 1996.3.18 ○○○시 ○○○구 ○○○동 ○○○에 사업장을 둔 ○○○건설종합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39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6.6.30 40,000,000원, 1996.7.31 57,372,000원, 1996.8.31 61,470,000원, 1996.9.30 72,944,400원 합계 231,78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 대여 및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 내용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6.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4,400,000원 및 1996년 2기분 21,096,500원 합계 25,496,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명의대여 및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1999.3.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자 이며, 대표자 차○○○는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제용역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임을 문답서와 확인서에서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1996.3.1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996.3.18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39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에 체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2.6.15 개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쟁점세금계산서발행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8.7.23 폐업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건설업 명의대여에 따른 자료상으로 1999.3.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차○○○는 1996.1.1∼1998.6.30 기간 중 건설업면허를 청구외 박○○○등 17명에게 명의대여하고 명의대여 받은 자 들이 시공한 공사 발주업체 등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당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자 차○○○는 1998.10.27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는 실제 건설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 시공자도 기억할 수 없다고 1998.11.5 작성한 문답서 및 1998.11.3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1996.3.18 쟁점공사 도급계약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상무이사 김○○○(법인등기부등본상 1994.6.30∼1997.6.30 임원으로 재직)입회하에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현장에서 공사진행은 청구외법인의 임원 김○○○이 직접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주)○○○상호신용금고 및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인출한 ○○○은행, 구 ○○○은행, ○○○은행, ○○○은행, ○○○발행 수표로 청구외법인의 이사 김○○○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장의 조사를 받고 명의대여 및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1998.7.23 폐업되기 3년여 전에 공사계약을 하여 용역을 제공받았고, 공사진행시기인 1996년도에 청구외법인의 연간 매출액이 15,318백만원에 달해 누구나 그만한 매출액이 있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로밖에 볼 수가 없었던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명의대여자 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다.
(4)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에 따른 하자담보를 위하여 ○○○보증보험(주)와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6.11.7 교부받은 보험료 영수증에 의하면, 보험계약체결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있고 피보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으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3,900,000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고 보험계약기간은 1996.10.9 부터 1998.10.8 까지 24개월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공사를 직접수행하지 아니한 공급자가 이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제1조, 제5조, 제7조 등에“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공사의 시공도중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상호협의 하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청구외법인은 본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공사 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용 재료를 청구인의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 ○○○구청장이 발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공사시공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및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어 고발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96경856, 1996.10.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 같은 같은 뜻임), 위의 내용과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및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어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