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조세 및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금액을 사용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조세 및 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금액을 사용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2065(2001.12.24) �부과처분은, 1995.12.26. 청구인이 청구외 윤○○○로부터 입금받은 600,000,000원 중 100,000,000원만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세무서장이 2001.5.1.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1,187,253,729원의 부과처분은, 1999.10.31. 납부한 1999년 종합토지세 41,958,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은행 ○○○지점 계좌에 1995.12.26. 600,000,000원, ○○○은행 ○○○지점 계좌에 1996.4.8. 50,000,000원, 1996.4.12. 250,000,000원, 1996.4.29. 200,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 윤○○○(청구인의 父로 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계좌(417,000,000원)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392,000,000원)에서는 상속개시 1년 이내(상속개시일: 1999.9.24.)에 809,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5.12.26.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된 금액 600,000,000원(이하“쟁점1증여”라 한다)은 청구외 윤○○○(청구인의 친동생)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고, 1996.4.8. 입금된 50,000,000원, 1996.4.12. 입금된 250,000,000원, 1996.4.29. 입금된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하“쟁점2증여”라 한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 하여 2001.4.17. 증여세 345,375,000원과 211,500,000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 1년이내에 인출된 809,000,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01.5.1. 상속세 1,187,253,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1995.12.26. 입금된 600,000,000원(쟁점1증여)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동생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1999.4.9. 청구외 이○○○(청구외 윤○○○의 처)의 ○○○은행 ○○○지점 계좌(○○○)로 500,000,000원을 상환한 바 있는 차입금이지 증여가 아니다.
(2)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1996.4.8. 입금된 50,000,000원, 1996.4.12. 입금된 250,000,000원, 1996.4.29. 입금된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은 같은 날 입출금이 있다는 사실만 있을 뿐 금액이 틀리는데도 부자지간이라 하여 추정과세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다.
(3)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명의 박○○○)에서 인출한 392,077,372원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416,998,324원 합계 809,075,696원은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재산인 바, 그 중 236,945,39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윤○○○가 소유하던 (주)○○○제과의 3차 주식매도대금 1,595,000,000원이 피상속인 윤○○○ 계좌로 현금입금 과정을 거쳐 그 중 600,000,000원은 1995.12.26.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차입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피상속인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 홍○○○(피상속인 차명계좌 명의인)의 계좌에 나뉘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재산인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809,075,696원 중 236,945,490원은 종합토지세 등 6건 60,274,670원, 전기료 등 44,712,720원, 기타생활비 90,000,000원 및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종합토지세 3건 41,958,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검토한 바, 신고시 누락된 1999년 종합토지세 3건 41,958,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나 나머지 주장은 당초 1년이내 예금인출분 중 일정금액 이상만 일일이 금융추적을 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5건 809,075,696원에 대하여만 사용처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합토지세, 전기료 및 기타생활비 등은 이미 금융조사를 통하여 반영되었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
(1) 1995.12.26.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600,000,000원이 청구외 윤○○○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1996.4.8. 50,000,000원과 1996.4.12. 250,000,000원 및 1996.4.29.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 및
(3) 청구인이 제시한 236,945,390원이 상속개시일부터 1년이내 처분자산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1990.12.31 개정)
③ 제1항에서“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포함)·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 12. 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3.12.31 신설)
⑤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81.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978.12.5 개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198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 12. 31 단서개정).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4.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1994. 12. 31 개정)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1994.12.31 개정)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1995.12.26. 청구인이 청구외 윤○○○로부터 6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주)○○○제과의 주식매입에 따른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구외 윤○○○(청구인의 동생)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가 1999.4.9. 청구외 윤○○○에게 5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청구외 윤○○○의 처)의 ○○○은행 ○○○지점 계좌 사본과 ○○○지방법원의 청구외 윤○○○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제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윤○○○가 1995.10.4.∼1995.12.21. 3차에 걸쳐 ○○○증권 영업부를 통하여 (주)○○○제과 발행 주식 173,855주의 매각대금 4,836,000,000만원 중에서 1995.12.26. ○○○은행 ○○○지점 계좌(○○○)에 6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처 육○○○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자동기기에 현금입금된 사실을 들어 증여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1999.4.9. 청구외 이○○○(동생 윤○○○의 처)의 ○○○은행 ○○○지점 계좌(○○○)로 50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윤○○○에게서 인출된 600,000,000원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통장(○○○)에 1995.12.26.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처 육○○○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자동기기에 현금입금된 사실은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하나 일반적인 상관행과 사회통념상 형제간에 뚜렷한 이유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청구외 윤○○○는 1988.4.1.∼1996.12.11. (주)○○○제과와 (주)○○○베이커리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상태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 청구외 이○○○(동생 윤○○○의 처)의 ○○○은행 ○○○지점 계좌(○○○)로 500,000,000원을 1999.4.9. 입금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금액이 상거래상 거래대금 등이 아닌 한 아무 이유없이 거액의 현금을 입금할리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는 형제간에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1995.12.26. 차용한 6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나 100,000,000원은 심판청구결정일 현재까지 상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까지 차입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6.4.8. 현금 50,000,000원과 1996.4.12. 현금 250,000,000원 및 1996.4.29. 현금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청구외 윤○○○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여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심증으로 법 적용을 한 것은 부당하게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 홍○○○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6.4.8. 출금된 50,000,000원과 피상속인의 ○○○종합금융 계좌(○○○)에서 1996.4.12. 출금된 497,686,030원 중 250,000,000원과 1996.4.29. 출금된 200,199,699원 중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동일자로 입금이 되었다 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은 구체적인 증여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심증으로 법 적용을 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에 역행하여 부당하게 과세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의 금액이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와 ○○○종합금융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차명계좌 명의인인 홍○○○와 김○○○의 계좌로 보유한 일부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① 1996.4.8.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547,000,000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명의인 홍○○○)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② 1996.4.12. 청구인의 위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2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종합금융계좌에서 497,686,030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위 ○○○은행 ○○○지점 계좌로 250,000,000원,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명의인인 홍○○○)인 위 ○○○은행 ○○○지점 계좌로 15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97,686,030원인 사실이 나타나며, ③ 1996.4.29. 청구인의 위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2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종합금융계좌에서 200,199,699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위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추정으로 과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1996.4.8. 현금입금된 50,000,000원, 1996.4.12. 현금입금된 250,000,000원, 1996.4.29. 현금입금된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809,075,696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236,945,39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등 세금 60,274,670원(1998.10.31. 종합토지세 3건 42,070,990원, 1999.05.31. 종합소득세 1건 10,048,800원, 1999.07.15. 종합소득세 1건 6,500,000원, 1999.06.30. 소득할주민세 1건 1,654,880원), 전기료 등 공과금 44,712,720원(전기요금/월 2,560,600원, 수도요금/월 148,200원, 도시가스/월 773,860원, 전화요금/월 189,000원, 신문방송/월 54,300원, 월계 3,726,060원, 연간환산금액 3,726,060원×12개월 = 44,712,720원), 생활비 등 90,000,000원(주·부식비/월 5,000,000원, 연간환산금액 5,000,000원 ×12개월 = 60,0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 ○○○시장 등에서 구입한 사향, 웅담, 한약재 등 30,000,000원),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토지세 41,958,000원(1999.10.31. 납부한 종합토지세 3건) 등의 합계 236,945,390원은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과금과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빙없이 주장만하고, 종합토지세 등 세금 102,232,670원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제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개시 1년이내 처분재산 중 금액이 큰 5건 809,075,696원에 대하여만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회신이 없었음은 물론 출금한 금액중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한 금액에 청구인이 사용처가 확인되었다고 제시한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99.10.31. 납부한 종합토지세 3건 41,958,000원은 상속개시일(1999.9.24.) 이후에 납부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종합토지세 등 세금 60,274,670원, 전기료 등 공과금 44,712,720원, 생활비 등 90,000,000원 합계 194,987,670원은 그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따르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무혐의 처리한 509,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