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건축조합은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은 그 소득금액 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재건축조합은 공동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은 그 소득금액 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895∼2001서 2021(2001.10. 6) 특별시 ○○○구 ○○○동 ○○○을 사업장으로 하여 정○○○외 279명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업종: 주택신축판매업, 개업일: 1996.12.13)이 되어 있는 ○○○맨션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쟁점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수입 등 수입금액 28,286,631,037원에서 필요경비 25,121,747,557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3,164,883,480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조합원 280명으로 안분하여 조합원 1인당 11,303,155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였으며, 청구인 등 280명의 조합원은 2000.5.31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1.3.20 처분청에 쟁점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이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01.5.16 쟁점재건축조합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조합원은 그 소득금액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재건축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단체로 1거주자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그 사업소득중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과오납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구 아파트를 출자하고 추가부담금을 부담하여 자기의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에 불과하며 조합원인 청구인은 분양이익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소득은 시공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분배비율이 재건축조합규약 제40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와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 및 종합소득세신고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분배명세서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는 재건축주택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행 및 각종 공과금 등을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지위에 있을 뿐 분양수입에 대한 소득의 귀속은 각 조합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조합원인지 아니면 시공회사인지 여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재건축조합의 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은 그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안의 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로 하고, 조합원은 재건축에 동의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는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기업 주식회사가 1995.11.3 체결한 『○○○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공사도급계약서』 제3조(사업시행) 제3호와 제4호에서 조합의 종전 소유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신축아파트 280세대와 상계하기로 하고, 조합에게 상계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선공급하고 잔여아파트와 상가는 시공회사가 일반 분양하여 시공회사의 사업비 충당 및 사업수익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재건축조합 규약 제47조(잔여재산의 처분)에서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구분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이익의 분배비율 등이 정하여져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정관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상 분배된 실질적 이익이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확인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재건축조합의 경우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익분배비율 등이 정하여 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규약에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은 각 조합원이 분담할 건축비용에 충당되므로 각 조합원은 실질적으로 건축비 경감액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과 같아서 사실상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1) 쟁점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인 ○○○기업주식회사가 1995.11.3 체결한 『○○○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이주비 대여금 및 저당권 해지 융자금의 상환) 제4호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은 시공회사가 부담하되, 세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는 조합원이 부담하며, 시공회사는 법인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재건축조합은 1996.12.13 정○○○외 279명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바, 재건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재건축조합원으로 조합원들이 아파트 등을 일반분양하여 얻은 이익금을 분배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 조합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하여 건축비 경감액 만큼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업소득은 조합원인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며, 단지 시공회사는 쟁점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22-91*/ 783,280 2001서1927 지○○○50
○○아파트 22-91*/ 783,280 2001서1927 지○○○ 783,280 2001서1927 지○○○ 서울특별시 ○○○구 ○○○동 ○○○ 648,280 2001서1928 조○○○ 서울특별시 ○○○구 ○○○동 ○○○ 1,326,060 2001서1929 장○○○ 서울특별시 ○○○구 ○○○동 ○○○ 828,280 2001서1930 윤○○○ 서울특별시 ○○구 ○○○동 ○○○ 1,811,620 2001서1931 변○○○ 서울특별시 ○○○구 ○○○동 ○○○ 1,541,610 2001서1932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995,890 2001서1933 정○○○ 서울특별시 ○○○구 ○○○동 ○○○ 1,696,350 2001서1934 신○○○ 서울특별시 ○○○구 ○○○동 ○○○ 603,280 2001서1935 강○○○ 서울특별시 ○○○구 ○○○동 ○○○ 1,412,670 2001서1936 양○○○ 서울특별시 ○○○구 ○○○동 ○○○ 316,380 2001서1937 강○○○ 서울특별시 ○○○구 ○○○동 ○○○ 828,280 2001서1938 임○○○ 서울특별시 ○○○구 ○○○동 ○○○ 603,280 2001서1939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40 백○○○ 서울특별시 ○○○구 ○○○동 ○○○ 918,900 2001서1941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73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42 임○○○ 서울특별시 ○○○구 ○○○동 ○○○ 738,280 2001서1943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693,280 2001서1944 황보○○○ 서울특별시 ○○○구 ○○○동 ○○○ 873,280 2001서1945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828,280 2001서1946 한○○○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47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513,280 2001서1948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693,280 2001서1949 연○○○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50 조○○○ 서울특별시 ○○○구 ○○○동 ○○○ 828,280 2001서1951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2,880,190 2001서1952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693,280 2001서1953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54 장○○○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55 배○○○ 서울특별시 ○○○구 ○○○동 ○○○ 727,980 2001서1956 고○○○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57 서○○○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58 임○○○ 서울특별시 ○○○구 ○○○동 ○○○ 28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59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60 유○○○ 경기도 ○○시 ○○구 ○○○동 ○○○ 2,657,180 2001서1961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708,860 2001서1962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1,102,290 2001서1963 김○○○ 경기도 ○○시 ○○구 ○○○동 ○○○ 828,280 2001서1964 서○○○ 서울특별시 ○○○구 ○○○동 ○○○ 2,034,560 2001서1965 노○○○ 서울특별시 ○○○구 ○○○동 ○○○ 732,970 2001서1966 박○○○ 서울특별시 ○○○구 ○○○동 ○○○ 693,280 2001서1967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2,116,160 2001서1968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648,280 2001서1969 이○○○ 부산광역시 ○○구 ○○○동 ○○○ 828,280 2001서1970 최○○○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71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72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708,490 2001서1973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2,135,560 2001서1974 장○○○ 서울특별시 ○○○구 ○○○동 ○○○ 1,033,550 2001서1975 한○○○ 서울특별시 ○○○구 ○○○동 ○○○ 765,27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76 장○○○ 서울특별시 ○○구 ○○○동 ○○○ 738,280 2001서1977 주○○○ 서울특별시 ○○○구 ○○○동 ○○○ 3,000,220 2001서1978 박○○○ 서울특별시 ○○○구 ○○○동 ○○○ 873,280 2001서1979 박○○○ 서울특별시 ○○○구 ○○○동 ○○○ 820,570 2001서1980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873,280 2001서1981 장○○○ 서울특별시 ○○○구 ○○○동 ○○○ 2,385,820 2001서1982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3,955,620 2001서1983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738,280 2001서1984 유○○○ 서울특별시 ○○○구 ○○○동 ○○○ 648,280 2001서1985 박○○○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1986 정○○○ 서울특별시 ○○○구 ○○○동 ○○○ 2,648,940 2001서1987 전○○○ 서울특별시 ○○○구 ○○○동 ○○○ 1,848,010 2001서1988 박○○○ 경기도 ○○시 ○○구 ○○○동 ○○○ 828,280 2001서1989 임○○○ 서울특별시 ○○구 ○○○동 ○○○ 2,109,860 2001서1990 배○○○ 서울특별시 ○○○구 ○○○동 ○○○ 1,890,530 2001서1991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2,288,680 2001서1992 송○○○ 서울특별시 ○○○구 ○○○동 ○○○ 73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1993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2,095,210 2001서1994 전○○○ 서울특별시 ○○○구 ○○○동 ○○○ 1,408,580 2001서1995 오○○○ 서울특별시 ○○○구 ○○○동 ○○○ 1,985,880 2001서1996 남○○○ 서울특별시 ○○○구 ○○○동 ○○○ 1,580,190 2001서1997 박○○○ 서울특별시 ○○○구 ○○○동 ○○○ 648,280 2001서1998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2,007,700 2001서1999 박○○○ 서울특별시 ○○○구 ○○○동 ○○○ 693,280 2001서2000 송○○○ 서울특별시 ○○○구 ○○○동 ○○○ 1,371,100 2001서2001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1,721,660 2001서2002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519,760 2001서2003 송○○○ 서울특별시 ○○○구 ○○○동 ○○○ 2,104,000 2001서2004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2,260,330 2001서2005 정○○○ 서울특별시 ○○○구 ○○○동 ○○○ 2,102,250 2001서2006 전○○○ 서울특별시 ○○○구 ○○○동 ○○○ 1,650,280 2001서2007 신○○○ 서울특별시 ○○○구 ○○○동 ○○○ 603,280 2001서2008 장○○○ 서울특별시 ○○○구 ○○○동 ○○○ 1,141,690 2001서2009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828,280 청구번호 청구인 주 소 환 급 청구세액 2001서2010 안○○○ 서울특별시 ○○○구 ○○○동 ○○○ 631,570 2001서2011 김○○○ 서울특별시 ○○○구 ○○○동 ○○○ 2,095,790 2001서2012 박○○○ 서울특별시 ○○○구 ○○○동 ○○○ 603,280 2001서2013 유○○○ 서울특별시 ○○○구 ○○○동 ○○○ 1,294,440 2001서2014 곽○○○ 서울특별시 ○○○구 ○○○동 ○○○ 783,280 2001서2015 구○○○ 서울특별시 ○○○구 ○○○동 ○○○ 1,967,190 2001서2016 엄○○○ 서울특별시 ○○○구 ○○○동 ○○○ 718,480 2001서2017 안○○○ 서울특별시 ○○○구 ○○○동 ○○○ 823,290 2001서2018 임○○○ 외 2인 서울특별시 ○○○구 ○○○동 ○○○ 996,510 2001서2019 오○○○ 서울특별시 ○○○구 ○○○동 ○○○ 665,410 2001서2020 구○○○ 서울특별시 ○○○구 ○○○동 ○○○ 3,618,360 2001서2021 박○○○ 서울특별시 ○○○구 ○○○동 ○○○ 775,1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