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91 선고일 2001.11.29

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인출액도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91(2001.11.29)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9.8.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9.9.30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2000.12월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비상장주식 평가액 53,610천원, 골프회원권 평가액 17,500천원, 예금인출액중 사용처 불분명분 481,714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1.5.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0,53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예금인출액 481,714천원중 400,000천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친구인 최○○○에 대한 채무 400,000천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의 채무 169,500천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들이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예금인출액중 쟁점인출액은 피상속인이 친구인 최○○○으로부터 차용한 쟁점채무①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상속세조사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최○○○과 주식투자한 과정에서 쟁점인출액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정산서류를 제출하였고, 2001.4.26 과세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위 주식투자금액 대신 ○○○호외 12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 291,000천원을 청구인들이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어음사본과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당초 사용처에 대한 입증을 번복하고 있고, 쟁점채무②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상환하였음을 주장하며 약속어음사본과 채권자들의 영수증과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무발생 원인에 대하여도 소명이 없는 등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인출액을 쟁점채무①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쟁점채무②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에 의하면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의하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서는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에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중 쟁점인출액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채무①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발행한 약속어음채무인 쟁점채무②는 상속개시 후 청구인들이 상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먼저, 쟁점인출액으로 쟁점채무①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1999.8.18 ○○○증권 예탁금계좌(계좌번호 ○○○)에서 인출한 400,000천원(자기앞수표 ○○○은행 수표번호: 바나○○○, 2억원짜리 2매)이 1999.9.22 최○○○의 ○○○은행 ○○○지점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사실은 위 금융기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인출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시에는 피상속인이 친구인 최○○○과 주식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투자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 청구시에는 김○○○외 12명에 대한 피상속인의 약속어음 채무 291,000천원을 청구인들이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변제에 대한 증빙으로 어음사본과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상속세조사과정, 과세적부심사청구, 심판청구시에 각각 그 주장내용이 다르고, 쟁점채무①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상속인의 채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쟁점인출액으로 쟁점채무①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채무②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채무를 상속개시 후에 청구인들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사본과 채권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약속어음 사본은 속칭 문방구 어음으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피상속인이 쟁점채무②를 부담하게된 사유나 동 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및 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채무②가 상속개시당시 존재한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①②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고, 쟁점채무②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