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인출액도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증빙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인출액도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91(2001.11.29)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9.8.2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999.9.30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2000.12월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비상장주식 평가액 53,610천원, 골프회원권 평가액 17,500천원, 예금인출액중 사용처 불분명분 481,714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1.5.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0,53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의하면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서는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에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