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89 선고일 2001.11.09

당해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점,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경영권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89(2001.11. 9) � 청구인은 1996.8.2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건설주식회사(1998.5.18 주식회사 ○○○건설로 법인명칭이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6.5~6.17간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하고 그 결과 매출신고누락 14,501천원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624,300천원(공급가액기준임) 합계 638,801천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207,325천원 및 부가가치세 83,218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0.12.12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1997년귀속 11,628,490원, 1998년귀속153,325,880원, 1999년귀속 923,8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8.28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1997.6.30 청구외 진○○○에게 경영권일체를 넘겨주고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1997.7.1이후부터 위 진○○○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2000.12.18 폐업할 때까지 운영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근로소득 1998년귀속 14,000,000원 1999년귀속 20,600,000원은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6.8.28 이사 1998.11.6 대표이사로, 청구외 진○○○은 1998.2.7 이사 1999.5.13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1997년 30,000,000원, 1998년 14,000,000원, 1999년 20,600,000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별주주현황을 보면, 1997년 및 1998년에는 청구인 10,000주(43.48%), 청구외 진○○○ 4,200주(18.26%)를, 1999년에는 청구인 10,000주(28.86%) 진○○○ 18,900주(54%)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인계하였다고 하는 1997.6.30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세조사후인 2001.2.13 위 진○○○이 공증한 사실확인서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하기 이전의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6.30 청구외 진○○○에게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고 1997.7.1부터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처분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1996.8.28 이사로 1998.11.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진○○○은 1998.2.7 이사로 1999.5.13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1998년 14,000,000원, 1999년 20,6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고 징수(보고)의무자도 각각 강○○○ 및 강○○○외로 되어 있으며, 2000.6.12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관련 법인세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확인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 위 진○○○이 공동대표이사로 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다. 셋째, 처분청 의견(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진○○○이 1997년 및 1998년에 청구인 10,000주, 위 진○○○ 4,200주를, 1999년에 청구인 10,100주, 위 진○○○ 18,900주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인계하였다고 하는 1997.6.30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2001.2.13 위 진○○○이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확인서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진○○○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