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점,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경영권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당해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점, 당시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경영권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계속하여 주식을 소유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89(2001.11. 9) � 청구인은 1996.8.2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건설주식회사(1998.5.18 주식회사 ○○○건설로 법인명칭이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6.5~6.17간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하고 그 결과 매출신고누락 14,501천원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 624,300천원(공급가액기준임) 합계 638,801천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207,325천원 및 부가가치세 83,218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00.12.12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1997년귀속 11,628,490원, 1998년귀속153,325,880원, 1999년귀속 923,86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하기 이전의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