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황○○가 실지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명의등록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음
청구인은 황○○가 실지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명의등록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86(2002. 1. 8) �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1998.6.12∼2000.3.8까지 '○○○'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한 자로 1998년 2기 및 1999년 1,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고,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0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26,9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6.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48,36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95,8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34,972,833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65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