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86 선고일 2002.01.08

청구인은 황○○가 실지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명의등록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86(2002. 1. 8) �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1998.6.12∼2000.3.8까지 '○○○'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한 자로 1998년 2기 및 1999년 1,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고, 1998년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0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26,9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6.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048,36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95,8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34,972,833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4,651,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황○○○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음이 아래와 같이 입증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거 실질 소득자인 청구외 황○○○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첫째, ○○구청장이 허가한 식품(유흥주점)업소대장에 의하면 옛 ○○○의 상호가 ○○○였으며, 청구외 황○○○가 실질소득자이면서 경영주임이 입증되고, 둘째, 청구외 황○○○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김○○○에게 매달 12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리직원인 청구외 전○○○에게 매달 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홍○○○에게 쟁점사업장의 공사비용을 지급한 사실 및 청구외 박○○○에게 쟁점사업장의 간판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이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주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매출액을 청구외 황○○○가 관리하였다는 근거 및 청구외 황○○○가 쟁점사업장의 임차료를 지불한 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시 경리 여직원을 통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금 및 실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증빙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외 신○○○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보증금 및 임대료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황○○○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황○○○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8.6.12 개업하여 2000.3.8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 이○○○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황○○○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황○○○ 등 5인의 사실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식품(유흥주점)업소대장 및 쟁점사업장의 월세계약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황○○○의 사실확인서(2001.3.23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인 황○○○ 본인이 세금을 내도록 해야지 단순 이름만 빌려준 이○○의 세금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 황○○○가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경영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청구외 김○○○과 경리직원 청구외 전○○○가 청구외 황○○○로부터 매달 각각 120만원과 80만원씩의 월급을 받은 사실및 쟁점사업장의 공사 책임자로 일하였다는 청구외 홍○○○과 쟁점사업장에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청구외 박○○○이 청구외 황○○○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성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황○○○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옛 명칭이 "○○○"였으며, ○○○의 업주가 청구외 황○○○라고 주장하면서 식품(유흥주점)업소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원이 2001.9.26 ○○구청으로부터 받은 식품(유흥주점)업소대장과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구 ○○○동 ○○○에 소재한 "○○○" 유흥주점은 1999.9.14일 개업 신고되었고, 당시의 업주는 청구외 김○○○이었으나, 1999.11.9부터 현재까지의 업주는 청구외 지○○○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임차인 청구외 황○○○와 임대인 청구외 신○○○간에 1998.2.5 체결된 점포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은 동 계약서 외에는 달리 계약내용을 입증할 보증금 및 월세등의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0.12.27 청구외 황○○○가 처분청 조사2과에 내방함에 따라 동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코자 질문한 바, 청구외 황○○○는 쟁점사업장의 운영에서 생기는 현금매출액(수입금액)을 본인 명의로 관리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쟁점사업장의 임차에 대한 월 임차료를 본인이 임대주에게 지불한 사실도 밝히지 못하며, 쟁점사업장을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황○○○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명의 등록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