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83(2001.12.19) 청구인은 ○○○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5,158,133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전과세연도 종료일인 1997.12.31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2001.7.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7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1) 무역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자가 1997.1.3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전과세연도 종료일인 1997.12.3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1999.3.12 발행),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사업개시일을 1997.1.3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996.10월부터 해외거래선 조사, 견적서 요청, 구매신청 등을 위해 팩스를 보내고 ○○○우체국에 사서함을 개설하는 등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에 송부하고 받은 팩스 사본 18매, 사서함사용기간증명공문(2001.3.12, ○○○우체국장발행)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팩스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우리말의 ○○○무역에 해당하는 "○○○ Corporation"이라는 상호로 1996.10.5부터 일본의 추가이 보예키(Chugai Boyeki) 회사 등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카다로그 요청, 구매신청, 견적서 제출요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서함사용기간증명공문(2001.3.12)을 보면 청구인이 1996.10.26부터 발급 당일까지 ○○○무역이라는 상호로 ○○○우체국에 사서함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6년부터 사업상 목적으로 팩스를 송부하고, 사서함을 개설하였으므로 1997.12.31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7.1.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사업개시일을 1997.1.3이라고 밝힌 바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호 에서 동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 조회결과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따라 최초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이 1997.10월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한 시점은 1997년 중이라고 판단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제도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비해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임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본격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해외에 FAX를 송부하고 사서함을 개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규정한 "1년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