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76(2001.11.16)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6.7.1 ∼ 1999.12.31. 기간중 청구외 ○○○건설중기등 13개 중기사업자(이하 "쟁점중기사업자들"이라 한다) 로부터 125건 626,23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중기사용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62,623,5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중기사업자들로부터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원가부인하여 2001.7.5. 부가가치세 83,704,320원(1996년제2기분 10,684,050원, 1997년제1기분 5,590,000원, 1997년제2기분 33,637,500원, 1998년제1기분 10,497,500원, 1998년제2기분 12,935,000원, 1999년제1기분 10,360,000원)과 법인세 261,484,820원(1996사업연도분 37,361,990원, 1997사업연도분 128,597,870원, 1998사업연도분 71,063,000원, 1999사업연도분 24,461,96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매입금액과 쟁점세액의 합계액 688,858,500원(1996년 귀속분 90,403,500원, 1997년 귀속분 331,925,000원, 1998년 귀속분 198,275,000원, 1999년 귀속분 68,25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같은법 제21조【경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생략)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법인세법(1998.12.31.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현행 제66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생략)
③·④(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 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현행 제106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①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1996.7.1 ∼ 1999.12.31. 기간중 쟁점중기사업자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등이 쟁점중기사업자를 실지조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수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중기사업자가 보유차량을 지입자량으로 등록하고 있는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확인금액에 해당하는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수령한 청구외법인등이 착오로 지입차주인 쟁점중기사업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실거래 확인내역 관할세무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 실거래 사실 확인자 쟁점중기사업자 건수 금 액 청구외법인등 건 수 금 액
○○○
○○○건설중기 25 125,185,000
○○○건설중기(주) 25 125,185,000
○○○건설중기 26 124,000,000
○○○건설중기(주) 32 154,250,000
○○○ 건 기 6 30,250,000
○○○ 중 기 21 100,300,000
○○○중기(주) 21 100,300,000
○○○건설중기 8 43,500,000
○○○건설중기(주) 18 95,750,000
○○○주기개발 3 15,250,000
○○○ 토 건 4 20,500,000
○○○ 중 기 2 10,750,000
○○○ 중 기 1 5,750,000
○○○ 중 기 9 47,750,000
○○○ 중 기(주) 9 47,750,000
○○○건설중기 9 45,500,000
○○○건설중기(주) 9 45,750,000
○○○ 중 기 3 15,000,000
○○○ 중 기(주) 3 15,000,000
○○○
○○○건설중기 3 16,250,000
○○○
○○○건설중기 5 26,250,000 합 계 125 626,235,000 합 계 117 583,735,000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등의 실거래확인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 세무서장·○○○ 세무서장 및 ○○○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서, 청구외 김○○○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등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쟁점확인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등이 청구법인 모르게 쟁점중기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확인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법인등이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등은 대부분 폐업한 법인으로 관할세무서장의 실지조사에 의해 대규모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확인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등은 쟁점확인금액의 수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등이 청구법인에 중기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투입된 중기내역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외법인등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쟁점확인금액을 입금받았다고 하는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쟁점확인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중기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확인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확인금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야하며, 쟁점확인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외 김○○○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