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필요경비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67 선고일 2001.12.12

토지의 양도 대금으로 양육비 및 생활비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가능해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차감할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67(2001.12.12) � 청구인 최○○○ 등 6인(별첨 명단참조)은 1996.3.5 박○○○(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기도 ○○군 ○○면 ○○○리 ○○○외 10필지(아래 표1 참조)의 재산가액 206,968,000원중 사용처 소명분 101,518,954원을 제외한 105,449,046원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2001.5.15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62,49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평가액(원) 비고 경기. ○○○ ○○○ 대지 33 1995.7.4 9,652,500 〃 ○○○ 〃 112 1995.5.20 23,520,000 〃 ○○○ 〃 102 1995.7.4 27,081,000 〃 ○○○ 〃 149 1995.7.4 43,582,500 〃 ○○○ 〃 106 1995.12.27 28,143,000 〃 ○○○ 〃 17 1994.7.14 3,230,000 수용 〃 ○○○ 〃 33 1995.2.8 7,062,000 〃 ○○○ 〃 90 1995.8.18 26,325,000 〃 ○○○ 〃 166 1995.6.14 36,852,000 〃 ○○○ 〃 4 1994.7.14 760,000 수용 〃 ○○○ 〃 4 1995.9.22 760,000 수용 계 816 206,968,000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위 표1의 토지 중 수용되어 양도된 3필지 외에 나머지 8필지(처분재산가액 202,218,000원,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는 1970년 이전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점유·사용하던 토지로 1989년 피상속인이 갑자기 병고에 시달리자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을 위하여 점유·사용하던 매수인들에게 양도하고 1992년에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매수인들과 피상속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5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1992년도이므로,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2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처분재산으로 피상속인이 1995.7.9 서울특별시 ○○구 ○○○동 ○○○(세입자 박○○○)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박○○○이 가정불화와 생활능력을 상실하여 자녀(3인)을 피상속인이 대신 양육하면서 양육비로 29,648,000원(이하 "쟁점양육비"라고 한다)을 사용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최○○○은 지병중에 피상속인을 간병하면서 병이 깊어져 그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18,439,000원(이하 "쟁점생활비"라고 한다)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비용 합계 108,08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일이 1992년이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난 1995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가등기설정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6년 5월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2년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상환 또는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중 쟁점보증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은 다른 세입자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박○○○가 동 주소지에 공부상 거주사실 및 사업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아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쟁점양육비 및 쟁점생활비의 경우도 지출증빙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임대업자이고 2년 이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쟁점보증금, 쟁점양육비, 쟁점생활비 등으로 지출)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5.2.8 ∼ 1995.12.27)이 아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금청산일(1992.1.9 ∼ 1992.10.9)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의 처분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본다. 청구인들은 1990.6.20 ∼ 1991.7.20사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2001.3.7자 쟁점토지 매수자 및 쟁점토지소재지 새마을지도자 최○○○의 사실확인서와 매수자들이 1970년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건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자(1992.1.9 ∼ 1992.10.9)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 및 원인일이 모두 1995년도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1992년이후 등기이전일까지 매수인들이 권리확보를 위한 가등기설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1996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1992.1.9 ∼ 1992.10.9)을 양도시기로 인정하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에 따른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92.1.9 ∼ 1992.10.9)로부터 등기접수일((1995.2.8 ∼ 1995.12.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채무(괄호내용 생략) 같은 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인 쟁점토지 등의 매매대금 206,968,000원 중 피상속의 간병비, 치료비 등 사용처 소명분 101,518,954원을 제외하고 105,449,04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처분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 쟁점양육비, 쟁점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동 금액(쟁점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5.7.9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2001.7.23자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박○○○가 피상속인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1993.7.10부터 1995.7.9까지 쟁점보증금으로 점포 및 방2개를 임대하여 살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제시도 없어 쟁점보증금(60,000,000원)을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쟁점양육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양육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손자(3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졸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양육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어 동 금액의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양육비가 2년내 처분재산가액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지출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쟁점생활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공과금, 생활비, 의료기구 구입 등으로 쟁점생활비(18,439,000원)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임대업자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전에도 처분한 재산이 있다고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생활비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재산의 처분대금 사용용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105,449,046원은 증빙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 청구인(상속인)들 명단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속지분 (%) 최○○○ 처

○○○ 서울특별시 ○○구 ○○○동

○○○ 35.98 박○○○ 자

○○○ 경기도 ○○시 ○○○동

○○○ 11.84 박○○○ 자

○○○ 경기도 ○○군 ○○면 ○○○리

○○○ 16.69 박○○○ 자

○○○ 서울특별시 ○○구 ○○○동

○○○ 11.84 박○○○ 자

○○○ 서울특별시 ○○구 ○○○

○○○ 11.84 박○○○ 자

○○○ 서울특별시 ○○구 ○○○동

○○○ 11.8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