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66 선고일 2001.10.26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므로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66(2001.10.26) � 당초 ○○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진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6.7.30 본점을 ○○도 ○○시 ○○○동 ○○○로 이전함에 따라 1998.11.10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의 1995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 31,746천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이송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 31,746천원을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2001.1.3 청구외법인에게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4,126,980원과 1995사업년도 법인세 9,468,040원을 결정고지하고, 가공매입금액 34,920,600원(매입세액 포함)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2000.12.28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5.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3,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며,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와 경영상의 판단 및 처분은 실제 사주인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고○○○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및 국민연금정보자료 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고○○○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3.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1995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5년말 현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지분율 20%)를 매수한 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과세 기간인 1995년도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900,000원의 근로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외 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고○○○의 사실확인서(2001.7.24)와 2001.7.24 청구인에게 발급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고○○○의 사실확인서 외에 청구외 고○○○이 청구외법인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고○○○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주주도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인 1995.8.30~1997.3.31까지 청구인은 ○○○실업(주)와 세화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95.8.30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1995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995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