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에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58 선고일 2001.12.07

농지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58(2001.12.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7.11. ㅇㅇ시 ㅇㅇ구 ○○○동 ○○○, 답 1,117㎡와 같은 동 ○○○, 전 2,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2.23.○○○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에 의거 ○○○지방항공청에 협의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중 8년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배제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감면25%를 적용한 후 그 차액에 대하여 2001.5.4. 양도소득세 18,824,617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8.7.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11년9개월간 자경을 하였으며, ㅇㅇ시 ㅇㅇ구 ○○○동과 1991.10.12. 주거이전한 ㅇㅇ구 ○○○동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14㎞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ㅇㅇ구 ○○○동과 ㅇㅇ구 ○○○동에서 거주한 기간을 제외하고 ㅇㅇ구 ○○○동에서 거주한 기간 7년 5개월만을 계산하여 8년미만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1995.12.31. 이전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및 연접한 시·구·읍·면과 함께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지역도 통작거리로 인정하였으며, 1996.1.1.이후에는 통작거리 개념은 삭제되었으나,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보면,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그 시·군·구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연접 시·군·구가 아닌 종로구 행촌동 및 은평구 응암동에 거주한 기간은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8.7.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0.2.23. ○○○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에 의거 ○○○지방항공청에 양도하였음을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8.7.11. 토지취득 당시에는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였고, 1991.10.12.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이전한 후, 1992.10.3.에는 다시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이전하여 쟁점토지 양도일인 2000.2.23.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등본, 처분청의 8년이상자경농지감면검토조서등 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거주한 ㅇㅇ시 ㅇㅇ구와 ㅇㅇ구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와는 연접되지 않고 ㅇㅇ구만이 연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ㅇㅇ구 ○○○동에 거주한 기간은 1992.10.3.부터 2000.2.23.까지 7년4개월20일로서 8년미만에 해당되는 기간임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와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을 합하여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0.2.23.이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공포되어 1999.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와 그와 연접된 시·군·구안의 지역만이 거주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