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택 및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53 선고일 2001.11.19

주택 등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택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53(2001.11.19) � 처분청은 1994년경 청구인의 아버지 배○○○이 소유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후, 1997.6.5. 그 양도대금조의 일부로 받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1996.12.26)를 경료하고, 1996.12.20. 청구외 ○○○섬유(주)의 비상장주식(8,000주)를 청구인명의로 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0,21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물변제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6.12. 청구인의 거주지 소재 은행(○○○협동조합중앙회 ○○○지점)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천만원을 같은해 6.19. 아버지의 거주지 소재 은행(○○○은행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1998.1.9. 이를 해지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대가를 아버지에게 지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에게 쟁점주택의 취득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통장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1997.6.12. ○○○ ○○○지점에서 대출받은 5천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1997.6.19. ○○○은행 ○○○지점에 5천만원을 입금하였다가 1998.1.9. 이를 해지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날 뿐,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쟁점주택의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6.5. 청구인의 아버지 배○○○이 소유토지(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63㎡)를 연립주택업자인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조의 일부로 받은 주택 2채 중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1996.12.26)하였고, 1996.12.20. 아버지의 소유주식(○○○섬유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8,000주)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한 것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버지가 대물변제받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아버지에게 지급한 취득대가 55백만원 중 청구인이 거주하는 소재은행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천만원을 아버지가 거주하는 소재 은행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아버지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6.12. 청구인의 거주지 소재 ○○○ ○○○지점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65백만원)하고 5천만원을 대출받아 같은날 같은은행의 청구인명의 예금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같은해 6.19. 이를 인출하여 ○○○은행 ○○○지점의 청구인명의 예금계좌(번호: ○○○)에 입금하였으며, 1998.1.9. 이를 해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위 대출금이 아버지에게 쟁점주택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나) 한편, 위 대출금의 대출시점(1997.6.12)에 청구인의 주소지(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3층)와 아버지의 주소지(같은 동 ○○○ 4층)가 동일함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거주지 소재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5천만원을 아버지의 주소지 은행(○○○은행 ○○○지점)에서 아버지가 인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