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이 아닌 실제증여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1985. 1. 1.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사례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이 아닌 실제증여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1985. 1. 1.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49(2001.11.24)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2필지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청구인의 대지지분 152.75㎡와 건물지분 53.0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5. 양도하고, 1996.5.7.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3,227천원(양도차익 13,259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명의신탁 해지한 1996.5.7.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일인 1983.2.21.로 보아 1985.1.1.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1.2.1. 양도소득세 25,212,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소득세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95.12.29. 개정)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4.12.26.자와 1983.2.21.자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청구외 김○○○외 2인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인 1995.12.5. 형제들간에 배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가격을 부동산 교환시점의 공시지가로 상호교환하기로 합의를 하고 1996.5.7. 등기하였으므로 상호교환일자인 1996.5.7.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된다고 증빙의 제시없이 주장만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1974.12.26.자와 1983.2.21.자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청구외 김○○○외 2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1995.12.18. 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취득일자를 1983.2.21. 보아 양도가액은 양도일자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부동산 중 ㅇㅇㅇ시 ○○○동 ○○○의 전 147.34㎡(청구인 지분 55.25㎡)와 같은동 ○○○의 전 132.00㎡(청구인 지분 49.5㎡) 및 건물 65.80㎡(청구인 지분 24.67㎡)는 1974.12.16. 증여를 원인으로 1974.12.19.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5.12.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5.7. 청구인에게 소유권일부가 이전(공유자 4분의 1지분) 되었고, ㅇㅇㅇ시 ○○○동 ○○○의 대지 96㎡(청구인 지분 48㎡)와 같은동 같은번지의 건물 56.775㎡(청구인 지분 28.387㎡)는 1983.2.21. 증여를 원인으로 1983.2.21. 청구외 김○○○, 권○○○ 및 김○○○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5.12.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5.7. 청구인에게 소유권일부가 이전(공유자 4분의 1지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편의상 청구외 김○○○, 권○○○ 및 김용국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지방법원 ○○○지원에 명의신탁해지소송(95가합43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발행한 판결확정증명원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증여일자가 1974.12.16.과 1983.2.21. 이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와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고, 취득가액은 1985.1.1.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일이 아닌 실제증여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1985.1.1.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