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47(2001.12. 6) 청구인은 산업용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중 공급가액 28,43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2) 청구인은 중간상인 김○○○으로부터 기계공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외 ○○○산업(주)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과 1998.10월 ~ 12월 31,273,330원을 거래하고 1998.9.4 ~ 1999.3.29 총 18회에 걸쳐 31,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1998.9.4 ~ 1999.3.29 기간중 31,2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인지, 그 수령자가 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내역이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물품수불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 증빙들 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공구류를 매입하여 청구외 ○○○산업(주) 등에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10매), 거래명세서(5매) 등은 청구인이 기계공구류를 매출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동 매출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