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47 선고일 2001.12.06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47(2001.12. 6) 청구인은 산업용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중 공급가액 28,43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4.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3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간상인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기계공구를 매입 하여 ○○○산업(주)등에 납품하는 등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였고,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대금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위장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동 필요경비가 지출된 기장내역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조사·확인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만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검토한 바, 인출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김○○○에게 물품대금으로 직접 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김○○○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기기를 1994년 개업하였다가 1998.3.10. 폐업하였으므로 1998년 2기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 카테크를 2000.9월에 다시 개업하였으나, 업종이 도매업으로서 거래명세표상의 공구가공과는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응되는 부외매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출이 부외원가에 직접 대응되는 매출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8년 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청구인은 중간상인 김○○○으로부터 기계공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외 ○○○산업(주)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김○○○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내역서, 예금통장사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과 1998.10월 ~ 12월 31,273,330원을 거래하고 1998.9.4 ~ 1999.3.29 총 18회에 걸쳐 31,2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1998.9.4 ~ 1999.3.29 기간중 31,2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인출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인지, 그 수령자가 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 및 대금지급내역이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김○○○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현금영수증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물품수불부,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 등 장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위 증빙들 만으로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기계공구류를 매입하여 청구외 ○○○산업(주) 등에 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매출세금계산서(10매), 거래명세서(5매) 등은 청구인이 기계공구류를 매출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동 매출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