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차명계좌 이용 유류 매입사실을 무자료 매입.매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37 선고일 2001.10.18

송금의뢰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점, 무통장송금증 연락처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무자료 매입.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37(2001.10.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6.1.3부터 ○○○시 ○○○구 ○○○동 ○○○에서 ○○○유업(주)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9.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1997.7.7∼1997.8.30 기간 중 위 법인의 차명계좌에 776,421,500원을 무통장 입금(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하여 705,837,727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경인청 특이 46622-8, 1999.2.2)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주)○○○석유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 705,837,727원을 당해 사업연도 업종별 부가가치율(5.56%)로 매출환산, 745,082,30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860,70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590,8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금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19,590,534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의 차명계좌 김○○○ 명의 ○○○은행 ○○○외 3개 계좌(이하 "(주)○○○석유 차명계좌"라 한다)에 무통장 입금된 776,421,500원은 청구법인이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동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석유 차명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 김○○○, 서○○○, 최○○○ 등은 청구법인과 관련없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 서○○○, 최○○○ 등이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점, 청구외 김○○○이 송금한 무통장 송금증 연락처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 ○○○은행 ○○○지점에서 송금된 점등에 비추어 쟁점송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입으로 확정한 매입누락금액이 실지로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외 (주)○○○석유 차명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776,421,500원은 청구외 김○○○, 김○○○, 서○○○, 최○○○ 등이 송금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확인한 ○○○은행 ○○○지점 무통장 송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및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 서○○○, 최○○○ 등이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것이 처분청이 확인한 ○○○은행 ○○○지점 송금내역 및 예금인출내역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7.6월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휴·폐업자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폐업일을 1997.9.30로 하여 1997.10.28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류를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확정한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는 1998.6.26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임이 ○○○세무서장의 고발서(법인46220-612)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위 송금의뢰자 및 쟁점송금액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주)○○○석유 차명계좌에 무통장입금된 776,421,500원의 송금의뢰인으로 확인된 청구외 김○○○, 김○○○, 서○○○, 최○○○ 등과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이사이며, 송금의뢰인 청구외 김○○○, 서○○○, 최○○○ 등이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인 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위 송금의뢰자 및 쟁점송금액과 무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1.9.27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자료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 및 청구외 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동생으로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을 담당한 것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외 고○○○은 명의만 빌려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단지 청구외 김○○○이 1997.7.1부터 (주)○○○석유라는 상호로 동종업종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실 및 청구외 고○○○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무자료유류거래와 관련하여 제세금을 추징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외 김○○○ 또는 청구외 고○○○이 실지 거래자인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외거래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입·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