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의뢰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점, 무통장송금증 연락처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무자료 매입.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송금의뢰인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송금한 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인 점, 무통장송금증 연락처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무자료 매입.매출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37(2001.10.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1.3부터 ○○○시 ○○○구 ○○○동 ○○○에서 ○○○유업(주)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9.30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석유 ○○○주유소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1997.7.7∼1997.8.30 기간 중 위 법인의 차명계좌에 776,421,500원을 무통장 입금(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하여 705,837,727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경인청 특이 46622-8, 1999.2.2)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주)○○○석유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아 매입누락금액 705,837,727원을 당해 사업연도 업종별 부가가치율(5.56%)로 매출환산, 745,082,30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정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860,70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24,590,8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매출누락금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19,590,534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 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