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36 선고일 2001.11.30

8년 이상 거주사실이 없어 재촌자경농지 해당요건 미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36(2001.11.29)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답 7,774㎡중 4,013/7,77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2.15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7.18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1.4.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59,62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5.9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2001-42호, 2001.7.6)에 따라 2001.5.21자로 74,824,75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후 2001.5.29자로 3,114,342원을 증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4.2.1까지 농지소재지에서, 1994.2.2부터 양도일까지 통작거리이내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2000.12월 현지확인시에 이○○○가 청구인의 경작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것을 근거로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는 여자 이름이 잘 통용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가 청구인을 잘 모른 상태에서 청구인이 경작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이○○○의 재차 확인서 및 쌀구매자의 확인서와 당시 정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현지 확인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한 후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재촌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실제 경작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 데 장기간 보유한 사실을 들어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구분 구획되어 있는 농지도 아닌데 공동소유자인 청구인과 김○○○이 공동경작하였다는 것은 영농 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1984.1.7 경기도 ○○군 ○○읍 ○○○리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1984.2.14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으로, 동 기간 중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곳은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다가 다시 1994.2.2 주민등록을 이전한 서울특별시 ○○구 ○○○동 ○○○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동 거주지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작거리인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처분청이 현지 출장하여 종전 농지위원인 청구외 이○○○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1998년 이전 ○○○동 농지위원으로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청구외 김○○○이 위탁농업을 하다 양도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작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김○○○이 공유하는 전체 토지중 일부인데 나머지 토지 소유자인 김○○○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농민인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지점에서 1993.3.18 발행한 구매확인증 등에도 쟁점토지 경작을 위해 김○○○이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김○○○이 자경한 것일 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