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거주사실이 없어 재촌자경농지 해당요건 미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8년 이상 거주사실이 없어 재촌자경농지 해당요건 미비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36(2001.11.29) �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답 7,774㎡중 4,013/7,77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2.15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7.18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1.4.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59,624,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5.9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2001-42호, 2001.7.6)에 따라 2001.5.21자로 74,824,75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이후 2001.5.29자로 3,114,342원을 증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 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