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6,510원에서 양도당시 52,60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이 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정평가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6,510원에서 양도당시 52,600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이 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33(2002. 1.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2.1부터 ○○○도 ○○○군 ○○○읍 ○○○리 ○○○에서“○○○향료”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6.12.19 (주)○○○향료를 설립하고 1995.3.21 취득한 사업용 자산인 ○○○도 ○○○군 ○○○읍 ○○○리 ○○○ 공장용지 4,105㎡ 및 같은곳 ○○○ 대지 215㎡(이상 4,320㎡를 이하“쟁점토지”라 한다)와 1996.8.23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상 공장건물 908.91㎡(쟁점토지와 공장건물을 합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12.31 (주)○○○향료(청구인이 대표자)에게 포괄양도하고 1997.9.30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향료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 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5.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97,865,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이하 생략)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과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가액(기준시가)은 아래와 같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비 고 양도가액 토지 79,000,000 217,922,500 감정가액(1996.12.31) 토지 181,440,000 건물 216,547,000 합계 397,987,000 건물 435,885,881 105,687,540 합계 514,885,881 323,610,040 취득가액 토지 75,792,050 28,079,000 건물 430,000,000 89,982,090 합계 505,792,050 118,061,090
(2) (주)○○○향료의 법인등기등본,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계약서(1996. 12.26), 공장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서(1995.11.24) 및 공장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1995. 11.24 공사금액 430,000,000원에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1996. 7.30 공장을 준공한 후, ○○○감정원이 1996.9.11(가격시점 1996.8.30) 쟁점부동산을 1차 감정한 가액이 401,813,500원이고 1997.1.29(가격시점 1996. 12.31) 2차로 감정한 가액이 397,987,000원이며 1차 감정가액으로 1996.10.5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6.12.19 (주)○○○향료(○○○도 ○○○군 ○○○리 ○○○)를 설립한 이후, 1996.12.31 (주)○○○향료에게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쟁점토지: 79,000,000원, 공장건물: 435,885,881원)으로 일괄양도 한 다음 1997.8.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장부가액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79,000,000원과 75,792,050원으로, 공장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430,000,000원과 435,885,881원으로 하여 1997.9.30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쟁점토지의 양도가액(79,000,000원)이 개별공시지가(217,922,500원)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주)○○○향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양도자산별로 보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답(과수원)에서 양도당시에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되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6,450원에서 52,600원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79,000,000원)은 기준시가(217,922,500원)의 36.25%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취득가액에 포함된 자본적 지출액(쟁점토지 취득 및 공장용지 조성용 중기사용료 등)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 및 취득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이 없고, 공장건물의 양도가액(435,885,881원)은 양도당시(1996.12.31)에 ○○○감정원에서 공장건물을 감정한 평가액(216,547,000원)의 201.28%, 기준시가(105,687,540원)의 412.42% 수준으로 과대평가 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역시 양도 및 취득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