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과세제외되는 사업양수도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1-서-1728 선고일 2001.10.16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후에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28(2001.10.16) �10,486,720원의 부과처분은 149,453,716원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음식점업(인도음식)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1.4.3 ○○○시 ○○○구 ○○○동 ○○○ 소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업하고 2001년 1기분(2001.1.1∼2001.4.3) 부가가치세(5,905,450원 환급)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149,453,716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5.7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일체의 인적·물적 설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었음에도 사업의 양도없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사업포괄 양수도 계약서상 거래 대금 4억원은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수인의 대차대조표상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를 청구외법인에게 포괄 양도하고 폐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에 포괄 양도한 후 폐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 및 현장확인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단순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폐업시 잔존 재화의 자가공급 의제를 적용하여 간주 공급가액(149,453,716원)을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청구외법인이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인도음식)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구청장의 영업신고증,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재단법인 ○○○재단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2000.3.12 청구법인(양도인)과 청구외법인(양수인)간에 2001.4.2 쟁점사업장을 포괄 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서 서문 및 제5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첨부된 자산(사업장 기본인테리어, 주방설비, 주방비품, 홀기물, 홀용품, 직원숙소기물,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등)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물적 설비에 해당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순자산액은 4억원으로 확정(제2조)하였고 동 대금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1.1.12 차입한 대금 4억원과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을 상계처리(제3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상 첨부된 목록상의 자산이 종전 청구법인의 장부상 비품, 시설장치 등의 항목으로 등재되었다가, 현재에는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2001.2.19) 제시된 개시대차대조표에 대여금 등에 차입금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포괄 양수도 계약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2001.1.12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사 고○○○의 ○○○은행 계좌(번호 ○○○)에 청구외법인의 이사 정○○○가 2001.1.6 35백만원을 입금하고, 고○○○의 ○○○은행 계좌(번호 ○○○)에 정○○○가 2001.1.18 20백만원, 2001.1.20 80백만원을 입금하는 등 차입 사실이 일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포괄 양수도 계약서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물적 설비를 포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주방 근무자(인도인 4명) 및 기타 한국인 직원이 현재 청구외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과 동일소재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도인 4명의 여권, 청구법인의 급여 지출결의서 및 전표,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 청구외법인의 보험료 고지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후에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