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후에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후에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28(2001.10.16) �10,486,720원의 부과처분은 149,453,716원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음식점업(인도음식)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2001.4.3 ○○○시 ○○○구 ○○○동 ○○○ 소재 청구법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폐업하고 2001년 1기분(2001.1.1∼2001.4.3) 부가가치세(5,905,450원 환급)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149,453,716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5.7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