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27(2001.10.29) 청구인은 1966.7.11. ○○시 ○○구 ○○○동 ○○○ 대지 134.9㎡ 및 건물 214.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母와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1997.6.9.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兄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86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58,810,804원으로 하여 1997.8.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당해 자진납부세액은 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兄 김○○○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2000.1.18.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33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당심 결정(국심2001서684, 2001.7.5.)에 따라 처분청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산출세액 167,405,488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0,548원을 가산하여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