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27 선고일 2001.10.29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27(2001.10.29) 청구인은 1966.7.11. ○○시 ○○구 ○○○동 ○○○ 대지 134.9㎡ 및 건물 214.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母와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1997.6.9.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兄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86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258,810,804원으로 하여 1997.8.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였으나 당해 자진납부세액은 무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兄 김○○○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2000.1.18.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33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당심 결정(국심2001서684, 2001.7.5.)에 따라 처분청은 경정결정을 하면서 산출세액 167,405,488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6,740,548원을 가산하여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판결정례도 같은 취지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적법한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제1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96누18465, 1997.8.29, 같은 뜻)이며, 위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에서 거주자가 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시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부590, 2000.7.5.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