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및 무자료 매입 및 매출에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25 선고일 2001.11.08

상품거래관련 송금사실이나 대여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를 하면서 송금하거나, 입금된 금액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인 상거래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25(2001.11.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2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장품(주)를 설립(최대주주)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5.7.11 대표이사를 김○○○으로 변경한 후 1995.11.25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의 처남 양○○○이 1997.7.1 같은 장소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다가 1999.6.24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1999.5.26 같은 장소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김○○○(○○○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 및 미용재료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출금된 금액은 매입누락으로 확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7.10.30∼1998.10.1 사이에 9회에 걸쳐 김○○○에게 송금한 금액 50,420,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 및 1998.10.31∼1997.7.27 사이에 4회에 걸쳐 김○○○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14,320,000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김○○○으로부터 상품을 무자료 매입 및 매출하였다 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분 1,160,620원, 1998.1기분 4,334,280원, 1998.2기분 1,502,880원, 1999.2기분 1,155,790원 및 2000.1기분 4,689,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0.1기분 부가가치세 4,689,430원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감액경정결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실패후 1997년경부터 처남 양○○○이 운영하는 ○○○유통에서 영업 및 은행업무 등 잔일을 돌보아 주면서 생활하면서 1997.10.30∼1998.10.1 사이에 9회에 걸쳐 50,420,000원을 양○○○의 상품대금으로 김○○○에게 송금할 때, 송금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던 것일 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쟁점송금액의 송금자가 비록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이고, 양○○○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화장품(주) 운영당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김○○○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1998.9.15 김○○○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1998.10.31∼1999.7.27 사이에 4회에 걸쳐 14,320,000원을 회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송금액의 출처가 양○○○이라는 사실을 금융자료로 입증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관중인 현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양○○○은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도 당시 48세인 청구인이 송금할 때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년동안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전혀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시기가 사업 실패후 일정한 직업없이 양○○○이 운영하는 ○○○유통에서 잔일을 한 기간이고, 그 당시 시중의 사채이자율이 연 20%∼30%를 상회하던 시기에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김○○○으로부터 상품을 무자료 매입 및 매출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김○○○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를 보면, 김○○○이 종합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폐업자 등으로부터 재고상품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김○○○이 송금한 금액의 수취자가 동일업종(화장품 및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금액 10,000,000원 이상과 금융거래회수가 2회 이상인 자인 경우,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수취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또한,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송금자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입금액을 매출대금의 회수로 보아 송금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1997.10.30∼1998.10.1 사이에 9회에 걸쳐 김○○○에게 송금한 쟁점송금액 및 1998.10.31∼1997.7.27 사이에 4회에 걸쳐 김○○○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유통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김○○○으로부터 상품을 무자료 매입 및 매출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이 실지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실패후 양○○○의 사업을 돌보아 주면서 쟁점송금액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쟁점입금액은 김○○○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 김○○○의 확인서 및 금전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양○○○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은 상품 거래대금을 송금할 때 청구인이 심부름을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송금하였고, 김○○○의 확인서 및 금전차용증서의 경우에도,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1998.9.15자로 1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자금사정이 호전되어 1998.10.31∼1999.7.27 사이에 변제하였으며, 이자는 1995.11.5 송금시 320,000원을 추가송금하였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은 상품거래 관련 송금사실이나 대여한 자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확인서 및 금전차용증서등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1994.1.2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화장품(주)를 설립하였다가 1995.11.25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이 1997.7.1 같은 장소에서 ○○○유통을 설립하였다가 1999.6.24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시 1999.5.26 같은 장소에서 ○○○상사를 설립하여 현재 화장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과 양○○○이 같은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과 상품 매매거래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상거래는 청구인과 김○○○ 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서 쟁점송금액과 쟁점입금액을 무자료 매입 및 매출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