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서-1721 선고일 2001.12.28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21(2001.12.27)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1.9.13부터 전자계측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6.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최○○○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실업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총공급가액 96,227,2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1996.1기 예정 및 확정신고한 9,622,72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8.18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1,54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실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한 청구외 최○○○로부터 전자부품 재료를 매수하고 동 사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거래대금은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한 바, (주)○○○실업이 위장사업자라는 의심없이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6.1월부터 6월까지 9회에 걸쳐 법인사업자인 (주)○○○실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단지 실지거래자인 최○○○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받고서 의심없이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신빙성없는 주장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 (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 과 같다.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6.1.29 FND5501 외 8,665,000 866,500 9,531,500 96.2.28 FS74LS247 외 8,465,000 846,500 9,311,500 96.4.2 751US20 외 12,986,000 1,298,600 14,284,600 96.4.11 74LS247 외 10,842,000 1,084,200 11,928,200 96.4.29 78L12 외 9,328,000 932,800 10,260,800 96.5.13 MC14433 외 10,522,000 1,052,200 11,574,200 96.5.30 FND5501 외 11,372,000 1,137,200 12,509,200 96.6.8 FND5503 외 9,875,000 987,500 10,862,500 96.6.27 FND5500 외 14,172,000 1,417,200 15,589,200 계 96,227,000 9,622,700 105,849,700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8매)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 와 같다. 현금 및 어음 지급내역 (단위: 원) 회수 지급일자 금액 비고 1 96.2.6 3,400,000 현금 2 96.2.20 5,200,000 " 3 96.3.4 2,400,000 " 4 96.3.10 3,500,000 " 5 96.4.10 2,565,000 " 6 96.5.6 4,800,000 " 7 96.7.20 3,700,000 " 8 96.8.5 70,000,000 어음 계 95,565,000 (다) 위 지급내역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최○○○에게 지급·이서된 약속어음 70,000,000원(어음번호: 자가○○○)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철강산업 대표 김○○○이고, 지급기일은 1996.10.26이며, 금융기관 지급계좌는 ○○○협동조합 ○○○지점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 및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실지공급자인 청구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2001.3.13자)와 청구인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유○○○의 거래사실경위서(2001.7.22자)를 상기한 세금계산서·임금표·약속어음 사본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실업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동 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는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전자부품을 ○○○ 전자상가에서 매입하여 청구인회사에 납품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실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의 거래시기가 주식회사 ○○○실업이 폐업한 1995.12.31 이후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동 사와의 거래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실업의 대표자로 등록된 대표자 "조○○○"이 아닌 "이○○○"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최○○○는 당해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어음 및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실물거래의 객관적 증거로서 제시하는 약속어음(70,000,000원)의 지급계좌가 있는 ○○○협동조합 ○○○지점 당좌계에 조회한 바, 당해 어음의 발행인인 ○○○철강산업은 1998.1월 1차 부도가 났고, 동 어음용지는 1997.12월에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어음책 교부일보다 지급기일(1996.10.26)이 앞서는 쟁점약속어음을 실제지급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매입은 미등록사업자인 최○○○와의 거래이므로, 설사 실물거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와 대금지급에 관한 입증자료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