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21(2001.12.27) �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1.9.13부터 전자계측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6.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최○○○로부터 전자부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실업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총공급가액 96,227,2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1996.1기 예정 및 확정신고한 9,622,72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8.18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1.1.8 청구인에게 1996.1기분 부가가치세 11,54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1) 사실 (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다음 과 같다.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96.1.29 FND5501 외 8,665,000 866,500 9,531,500 96.2.28 FS74LS247 외 8,465,000 846,500 9,311,500 96.4.2 751US20 외 12,986,000 1,298,600 14,284,600 96.4.11 74LS247 외 10,842,000 1,084,200 11,928,200 96.4.29 78L12 외 9,328,000 932,800 10,260,800 96.5.13 MC14433 외 10,522,000 1,052,200 11,574,200 96.5.30 FND5501 외 11,372,000 1,137,200 12,509,200 96.6.8 FND5503 외 9,875,000 987,500 10,862,500 96.6.27 FND5500 외 14,172,000 1,417,200 15,589,200 계 96,227,000 9,622,700 105,849,700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8매)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 와 같다. 현금 및 어음 지급내역 (단위: 원) 회수 지급일자 금액 비고 1 96.2.6 3,400,000 현금 2 96.2.20 5,200,000 " 3 96.3.4 2,400,000 " 4 96.3.10 3,500,000 " 5 96.4.10 2,565,000 " 6 96.5.6 4,800,000 " 7 96.7.20 3,700,000 " 8 96.8.5 70,000,000 어음 계 95,565,000 (다) 위 지급내역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최○○○에게 지급·이서된 약속어음 70,000,000원(어음번호: 자가○○○)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철강산업 대표 김○○○이고, 지급기일은 1996.10.26이며, 금융기관 지급계좌는 ○○○협동조합 ○○○지점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물거래 여부 및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실지공급자인 청구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2001.3.13자)와 청구인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한 청구외 유○○○의 거래사실경위서(2001.7.22자)를 상기한 세금계산서·임금표·약속어음 사본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실업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동 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바, 실지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는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전자부품을 ○○○ 전자상가에서 매입하여 청구인회사에 납품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실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상의 거래시기가 주식회사 ○○○실업이 폐업한 1995.12.31 이후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동 사와의 거래가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실업의 대표자로 등록된 대표자 "조○○○"이 아닌 "이○○○"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최○○○는 당해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어음 및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실물거래의 객관적 증거로서 제시하는 약속어음(70,000,000원)의 지급계좌가 있는 ○○○협동조합 ○○○지점 당좌계에 조회한 바, 당해 어음의 발행인인 ○○○철강산업은 1998.1월 1차 부도가 났고, 동 어음용지는 1997.12월에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어음책 교부일보다 지급기일(1996.10.26)이 앞서는 쟁점약속어음을 실제지급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매입은 미등록사업자인 최○○○와의 거래이므로, 설사 실물거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와 대금지급에 관한 입증자료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