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20 선고일 2001.12.15

주식의 취득가액을 자력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20(2001.12.14) 청구인은 ○○○산업(주)(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1997.3.3 유상증자시 25,200주(액면가액 5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6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산업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대금을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심○○○가 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20,501,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이(만 33세)로 보나, 직업(○○○대학 조교수)으로 보나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였다. 청구인은 아버지 심○○○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을 지원하였는 바, 126백만원에 달하는 동 자금을 반환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심○○○에 대한 은행계좌 조사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나이가 30세 미만도 아니고,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고액도 아닐 뿐 아니라 탈세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심○○○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심○○○가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가수금 706,667,170원을 이 건 증자전에 반제받아 본인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는 등으로 증자대금을 조성한 후 1997.3.3 현금 1,295백만원을 인출하여 이 중 715,860천원을 본인과 처 및 자녀 등의 ○○○산업 유상증자시 주식취득대금으로 납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본인들이 심○○○에게 지원하였던 ○○○건설의 가수금을 반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심○○○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 건 주식이동상황 조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적법한 바,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산업의 회장인 심○○○가 1997.3.3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 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 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1997.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1997.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 미만인 자 (1997.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아버지 심○○○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아버지 심○○○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본인이 아버지에게 평소 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며, 아버지와 자식간의 금전관계에서 영수증이 없이 거래되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현실임을 처분청이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과세가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은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지방국세청장의 ○○○산업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조사 결과 심○○○가 본인 및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은행 ○○○지점의 계좌(계좌번호 ○○○)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심○○○도 문답서에서 동 사실을 시인한 반면, 청구인이 아버지 심○○○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가 돌려 받았다는 사실은 증빙에 의하여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을 아버지 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금융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심○○○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1997년 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을 들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금융조사에 청구인의 계좌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증여자인 심○○○의 계좌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킬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닐 뿐 아니라 ○○○산업이 주식변동상황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산업의 1997년도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 혐의에 따른 것인 바, 심○○○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