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특수관계자인 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16(2001.12. 7) � 청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서, 청구교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6.10.2.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부동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28.4㎡, 같은 동 ○○○ 대지 2,359.7㎡, 같은 동 ○○○ 대지 1,400.4㎡, 같은 동 ○○○ 대지 306㎡ 합계 4,194.5㎡ 및 위 지상건물 759.524㎡(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교회에 3,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1.3.15. 청구외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775,780,300원을 부과하는 한편 과점주주인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법인세법시행규칙(1998.12.28.개정전) 제16조의2【시가】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개정전)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교회에 쟁점부동산을 3,8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를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교회가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3,800,000,000원)과 기준시가(4,785,575,130원)와의 차액(985,575,13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 청구외법인에 28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의 부도폐업(1996.8.31.)으로 쟁점부동산의 저가경매가 우려되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청구교회는 1995.4.7. 쟁점외토지를 3억원에 매입한 바 있어 동 매매단가(881,057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단가(905,948/㎡)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사이에 쟁점외토지가 끼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마땅한 원매자를 찾을 수 없음에 따라 청구교회가 매수한 것일 뿐 절대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매매실례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1995.4.7.)에 의하면, 청구교회가 청구외 ○○○화학공업(주)로부터 쟁점외토지를 3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교회는 위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교회가 금융기관 담보대출목적으로 1995.3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5,256,002,400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4,785,575,13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위 기준 시가의 81%수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와 청구교회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법인세액에 대하여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