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16 선고일 2001.12.07

특수관계자인 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16(2001.12. 7) � 청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서, 청구교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6.10.2.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부동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28.4㎡, 같은 동 ○○○ 대지 2,359.7㎡, 같은 동 ○○○ 대지 1,400.4㎡, 같은 동 ○○○ 대지 306㎡ 합계 4,194.5㎡ 및 위 지상건물 759.524㎡(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교회에 3,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1.3.15. 청구외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775,780,300원을 부과하는 한편 과점주주인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교회 주장 청구교회는 1995.4.7. 청구외 ○○○화학공업(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 대지 340.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300,000,000원(881,057원/㎡)에 매입하였는 바, 매매실례가액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가액(905,948원/㎡)은 저가양도가 아니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의 부도폐업으로 급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부동산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락되면 헐값에 매도될 사정에 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교회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28억원)상계를 포함하여 38억원에 양도한 것이며, 청구교회가 기 취득한 쟁점외토지가 쟁점부동산의 사이에 끼어 있어 일반인들에게 매각이 어려워 청구교회에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일반인에게는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영업을 폐지시키고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에 이전하는 과정 중에 있었으며, 쟁점외토지 매입시기인 1995.4월과 유사한 1995.3월에 청구교회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1996.10.2.의 양도가액보다도 훨씬 높게 평가되어 있어 청구교회가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인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개정전)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1998.12.28.개정전)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법인세법시행규칙(1998.12.28.개정전) 제16조의2【시가】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개정전)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 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청구교회에 쟁점부동산을 3,8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를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교회가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3,800,000,000원)과 기준시가(4,785,575,130원)와의 차액(985,575,13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교회는 청구외법인에 28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의 부도폐업(1996.8.31.)으로 쟁점부동산의 저가경매가 우려되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청구교회는 1995.4.7. 쟁점외토지를 3억원에 매입한 바 있어 동 매매단가(881,057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단가(905,948/㎡)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사이에 쟁점외토지가 끼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마땅한 원매자를 찾을 수 없음에 따라 청구교회가 매수한 것일 뿐 절대 저가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매매실례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1995.4.7.)에 의하면, 청구교회가 청구외 ○○○화학공업(주)로부터 쟁점외토지를 3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교회는 위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을 매매실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교회가 금융기관 담보대출목적으로 1995.3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5,256,002,400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4,785,575,13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위 기준 시가의 81%수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와 청구교회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법인세액에 대하여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