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소유자가 종교단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711 선고일 2001.12.07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동산을 교회소유가 아닌 개인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11(2001.12. 7) � 청구인은 2000.1.3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종교용지 808㎡ 및 종교시설 174.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2000.1.2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2000.3.3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2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교회를 설립하여 전도사를 거쳐 담임목사로 근무하였는 바,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신도들의 헌금 및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의 선교비와 서부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하였고, 건물은 ○○○의 대출금과 신도들의 헌금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종교법인임에도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가 ○○○교회에 선교비로 2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종교법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의 정의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는『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단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 1995.8.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건물은 1995.12.5 준공된 후 1996.1.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그 후 2000.1.31 토지와 건물 모두는 청구외 유○○○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5.11.7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7.7.7 해지되었고, 1999.5.19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0.1.6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종교단체등록증명서를 보면, 등록명칭을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 2 및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교회 재정부장 장로 이○○○의 선교비 지원확인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 노회자 이○○○ 목사의 확인서, ○○○ 이사장 박○○○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쟁점부동산의 계약일(1999.12.29)이후 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교회 명의로 등기가 가능함에도 동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점, 위 확인서 이외에 교회 소유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