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직계비속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710(2001.12. 5) 發�(주)○○○시스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877,8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 (주)○○○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며 청구인의 자 정○○○가 50% 며느리가 20%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가 합계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하여 2000.12.2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 8건 22,800,68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어떠한 관여도 한바 없으나, 정○○○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별개로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하고 감사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주로 보고 회사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처분청으로 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회의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감사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으로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청구인의 자 정○○○가 50%, 며느리가 20%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가 합계 9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의 자 정○○○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00.12.26.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 8건 22,800,680원(1998.12.31. 이전 7건 20,327,140원, 1999.1.1. 이후 1건 2,473,540원)을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어떠한 관여도 한바 없으나, 정○○○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별개로 청구인을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하고 감사로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감사로 등재된 사실은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회의에 참여한 바가 없으며 감사로서 아무런 역할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3)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장남인 정○○○가 종전에 다니던 피자제조업체에 피자부자재를 납품하던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을 1996.3월 청구외 구○○○으로부터 4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며 인수대금은 정○○○의 처 이점임이 친정오빠 이○○○으로부터 받은 ○○○은행의 예금액 35,000,000원을 1995.6.20. 인출하여 ○○○투자신탁○○○지점에 예치했던 공사채 거래계좌(○○○)를 해지한 자금이었음이 은행거래내역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회사인수자금의 출처나 회사운영 정황으로 보아 청구외 정○○○의 진술내용이 사실로 인정되고, 정구외 정○○○가 본인 50%, 처 이점임 20%, 부친인 청구인 20%, 매제 이○○○ 10% 등으로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진술내용도 사실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에서 출생하여 1974.9.2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982.5.10.부터 ○○○상포집(가게) 및 1982.2.23.부터 ○○○목장을 운영하고 1987.4.20.부터는 사슴목장을 경영하였음과 1996년 사슴에 부상을 당하는 사고 이후 사업을 정리하고 현재는 ㅇㅇ시 ㅇㅇ구 ○○○동 ○○○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초본과 휴폐업사실증명원에 의거 확인되며 확인된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 51%이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영을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