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목적으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학목적으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87(2001.11.10)
○○○세무서장이 2001.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상속세 1,904,577,740원의 부과처분은
1.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9.3.17 청구인의 모 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 외 1필지 임야 12,57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 등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받아 1999.4.28 쟁점임야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의 외숙모 청구외 시○○○에게 133,000,000원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 양도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1999.12.12 상속세 과세가액 4,212,397,756원, 상속세 과세표준 3,526,278,401원, 상속세 산출세액 1,250,511,360원, 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125,051,136원, 총결정세액 1,125,460,224원, 자진납부세액 325,460,220원으로 하여 1999년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274,495,300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 141,495,300원을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타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및 채무불공제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청구인 중 안○○○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 125,051,136원을 부인하고, 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343,082,764원 및 법 제78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171,541,382원을 가산하여 2001.6.5 청구인들에게 1999년 귀속 상속세 1,904,57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쟁점임야를 매매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단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며, 그 매매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8.3%에 불과하다는 사실만으로 실지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안○○○는 1969.3.19 일본국에서 출생(영주허가서 기취득)하여 1978.7.6 청구인의 모 피상속인 오○○○의 재혼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하다가 1995.2월에 출국하여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였으며, 현재 일본 현지의 대학원에 재학중으로 상속개시일인 1999.3.17까지의 일본국의 거주일수가 1995년 229일, 1996년 328일, 1997년 290일, 1998년 257일, 1999년 33일로 연중 대부분을 일본국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일본에 주소가 있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내인 1999.12.12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데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임야의 매수자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거래금액이 기준시가 대비 48.3%에 불과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주소라 함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청구인 안○○○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국내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내 기간 중 국내거주일이 228일이며,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속인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이며,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 후 양도한 상속재산을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및
2. 상속인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을 9월 이내로 보아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같은 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1. 상속개시 후 양도한 상속재산을 매매금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려본다. 첫째,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9.4.28 청구외 시○○○에게 상속재산인 쟁점임야를 133,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임야 매매가액 133,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74,495,300원의 48.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와같이 쟁점임야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될 수 밖에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매수인 청구외 시○○○은 청구인들의 외숙모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루어진 거래가액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인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9월)내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모두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인 1999.3.17로부터 9개월 이내인 1999.12.1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1인 김○○○의 주소가 국외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1인 안○○○는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국내로 되어있고, 피상속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내 국내거주일이 228일이며, 상속재산 전부가 국내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 안○○○는 1969.3.19 일본국에서 출생하여 1972.1.13 일본국의 영주허가를 취득한 사실, 1978.7.6 국내로 이주하여 청구외 외조모 김○○○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실, 1995.4.1부터 일본국에 체류한 사실, 1997.4.1부터 2001.7.9 현재 일본국 ○○○학예대학 교육학연구과 수사(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실 등이 일본국 법무대신 발행 영주허가서, 주민등록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학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청구인 안○○○의 1995.4.1이후 상속개시일인 1999.3.17까지의 일본국거주일수는 1995년 229일, 1996년 328일, 1997년 290일, 1998년 257일, 1999.1.1∼1999.3.17기간 중 33일로 확인되므로 1995.4.1 이후 1999.3.17 상속개시일까지는 국내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처분청이 일본국 국세청에 피상속인이 일본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한 정보교환요청(통보)자료를 조회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 오○○○ 및 상속인 안○○○, 김○○○의 주소가 일본에도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국내에, 상속인들은 국외에 각각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주소와 관련된 민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주소는 2곳이상 있을 수 있는 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주소가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소재하는지, 국외에 소재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출국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입법의 취지가 우편물의 도착기간, 신고를 위한 준비 등이 국내보다 수월하지 아니함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사정에 의하여 외국에 거주하게 된 경우 국내에 형식상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국심97서1105, 1997.12.3),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영주권을 얻은 바 있으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현재 상태로는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국심96서2539, 1996.11.22), 청구인 안○○○는 유학목적으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1호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안○○○의 주소가 상속개시일 당시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