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 폐업 전 실질양도인지 또는 폐업 후 잔존재화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86 선고일 2001.11.29

당기 결산서상 미수금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기중 취득시기로 하여 장부에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86(2001.11.29)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2.15 청구법인에게 한 1997.1기 부가가치세 154,970,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7.8 ○○○공사(이하 "청구외공사"라 한다)의 100% 출자회사로 담배자판기 운영 및 관리사업을 하여 오다 1996.12월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추진방안'에 따라 1997.4.3 해산결의하고 1997.4.15일을 폐업일로 하여 1997.5.15 폐업 신고한 후 사업용 자산인 차량운반구 및 담배자판기(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153,550,2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10.25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청구외공사의 법인세 조사후 통보(1998.12.18)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전일을 폐업일인 1997.4.15로 보아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장부가액인 1,345,631,586원을 시가로 보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1,192,081,361원을 청구법인이 과소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2000.12.15 청구인에게 1997.1기 부가가치세 154,97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공사가 쟁점자산을 양수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상 공급계약이나 공급가액의 언급이 없었고, 폐업일 이후인 1997.4.25 작성된 청구법인의 제8기 결산서에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1997.7.26 청구법인이 청구외공사에 쟁점자산의 인수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과 1997.5.10 및 1997.7.10 쟁점자산의 인수와 관련한 청구외공사의 내부검토 공문 내용, 쟁점자산 이외의 컴퓨터, 팩시밀리 등 기타물품을 1997.6.25부터 1997.7.28까지 매각하고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의 양도가 폐업일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전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6.12월의 청구법인의 사업양도결의 주주총회, 1997.3.24 청구외공사의 사업양수결의 이사회 등의 과정을 거쳐, 1997.4.15 폐업하였으며, 1997.4.12 폐업전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외공사로 발령되어 담배자판기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공사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한 날은 청구외공사가 쟁점자산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1997.4.15이므로 폐업일 이후의 거래가 아니며 정상적인 양도행위인바, 재화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이 폐업전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재화인지 아니면 폐업 후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자산인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 의하면 "①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하면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폐업일(1997.4.15)까지 쟁점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제8기 결산서(1997.4.25 현재 대차대조표)에 쟁점자산이 유형고정자산으로 나타나는 점과 1997.7.26 청구외공사에 쟁점자산의 인수요청 공문을 발송한 점 등으로 확인되어 쟁점자산은 폐업 후 잔존재화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일(1997.4.15)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공사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한 과정을 보면, 1996.11월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에 따라 1996.12월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자산과 인원 등 사업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청구외공사에 양도한다고 결의하였고, 청구외공사는 1997.3.24 개최한 이사회에서 청구법인의 담배자판기운영 및 관리사업을 양수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며, 1997.4.3 청구법인은 해산결의를 거쳐 1997.4.15을 폐업일로 하여 1997.5.15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폐업 후 잔존재화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증빙을 보면, 1997.3.24 사업양수를 결의한 청구외공사의 이사회 의사록상 쟁점자산에 대한 공급계약 내용이나 공급가액의 언급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제8기 결산서(1997.4.25 현재 대차대조표)에 쟁점자산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1997.5.10 및 1997.6.30 청구외공사의 내부결재 공문에 의하면 쟁점자산의 인수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7.7.9 청구법인의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배당을 쟁점자산으로 상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고, 1997.7.26 청구법인이 청구외공사에 쟁점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공문(한자97-98, 1997.7.26)을 발송하였으며, 1997.8.25 청구외공사는 쟁점자산을 인수하였음을 알리는 내부공문(영업본부장이 1997.7.9 제8기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분배된 쟁점자산을 인수하였음을 관리본부장에게 통보)을 작성하였으며, 1997.9.11 및 1997.10.2 청구외공사 사장이 쟁점자산 취득에 대한 유형자산취득통지서와 유형자산가액계산서를 동 공사의 각 지역본부장에게 발송하여 쟁점자산을 1997.7.9자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외 컴퓨터, 팩시밀리 등 여타 물품을 1997.6.25부터 1997.7.28까지 매각하고 수입결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은 폐업일 이후인 1997.7.9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처분청은 폐업전인 1997.4.12 청구법인의 직원 대부분이 청구외공사로 발령되어 자판기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산도 폐업전에 사실상 청구외공사로 이전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공사의 100% 출자회사로 그동안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청구외공사로부터 위임받아 행하여 온 사업인 점에서 청구법인의 폐업과 관계없이 청구외공사는 자판기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 때문에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청구외공사로 미리 인사발령하여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앞서 본 청구법인의 제8기 결산서에 쟁점자산이 유형고정자산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외공사의 직원으로 발령된 사실만으로 쟁점자산이 청구외공사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폐업전(1997.4.12) 청구외공사로 발령되어 자판기 사업을 계속하였지만, 쟁점자산이 청구법인의 1997.4.25 제8기 결산서상 미수금이 아닌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1997.7.9을 취득시기로 하여 청구외공사의 장부에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자산은 폐업일 이후인 1997.7.9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폐업전에 정상적으로 공급한 재화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