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담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84 선고일 2001.10.16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이고 소유권이전 후 채무가 변제된 경우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84(2001.1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02㎡ 및 건물 67.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77.12.28. 취득하여 1999.3.4.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후 1999.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000,000원, 양도가액 8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12,576,424원으로 계산하여 2000.12.1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6,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77,791,834원(○○○은행 50,000,000원, ○○○보증보험 27,791,834원)을 변제기일내에 상환할 수 없어 부득이 법원의 경매직전에 청구외 정○○○에게 위 채무를 동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양도담보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발생된 소득도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 정○○○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위 채무가 변제되어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한 변제가 어렵게 되자 법원의 경매전에 청구외 정○○○에게 매도하기 위해 동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도된 것인 바, 1999.2.1.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보면 다음과 같이 77,791,834원이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원) 채권자 채무자 금 액

○○○보증보험(주) 청구인 50,000,000 (주) ○○○은행 청구인 27,791,834 계

• 77,791,834

(2) 청구인과 위 정○○○간에 1999.2.1. 체결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총 매매대금은 8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 정○○○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1999.3.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위 정○○○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고 청구인의 채무를 면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진 채무를 매수인 정○○○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동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그 채무를 면한 경우로서 유상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