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물 등을 아파트 거주자등에게 송달할 경우 거주자가 부재 중일 때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하고 아파트경비원은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아파트경비원이 대리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판단됨
등기우편물 등을 아파트 거주자등에게 송달할 경우 거주자가 부재 중일 때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하고 아파트경비원은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아파트경비원이 대리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82(2001.11.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소재 대지 255㎡ 및 동 지상건물 13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7.8 취득하여 2000.11.18 양도하고 2000.12.28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4,1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2001.4.11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0원(가산금 459,780원, 중가산금 220,680원, 합계 680,460원 포함)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