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우편 발송 납세고지서를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82 선고일 2001.11.01

등기우편물 등을 아파트 거주자등에게 송달할 경우 거주자가 부재 중일 때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하고 아파트경비원은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아파트경비원이 대리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82(2001.11. 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 소재 대지 255㎡ 및 동 지상건물 13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7.7.8 취득하여 2000.11.18 양도하고 2000.12.28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34,1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2001.4.11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0원(가산금 459,780원, 중가산금 220,680원, 합계 680,460원 포함)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에게 간접전달하였고 청구인은 경비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는 받지 못하고 2001.5.11 독촉장만 우편수령하였는데도 이 건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1.4.9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쟁점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약국경영)로 청구인 거주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임○○○이 2001.4.11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체국 우편물수령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지서를 청구인이 부재중이라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한 경우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에게 간접전달하였고 청구인은 경비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고 2001.5.11 독촉장만 우편으로 수령하였는데,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금을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경비원인 청구외 임○○○이 『처분청으로부터 발송된 등기우편물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2001.5.31자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1.4.9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쟁점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경비원 위 임○○○이 2001.4.11 ○○○우체국 집배원 청구외 기○○○으로부터 수령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우체국의 우편물수령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1.5.31자 위 임○○○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통상 등기우편물등을 아파트 거주자등에게 송달할 경우 거주자가 부재중일 때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하고 등기우편물을 대리수령한 아파트경비원은 이를 아파트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외 임○○○이 2001.4.11 이를 대리수령하였고 이로부터 1∼2일내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정사실을 번복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임○○○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할 뿐 달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추정사실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01.4.12∼13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01.4.30 납부기한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