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공제대상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73 선고일 2001.11.20

상속개시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채무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아 상속공제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73(2001.11.19) 요 청구인은 1997.8.7 청구외 ○○○종(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그 상속인으로서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탈세제보자료(조사 46660-585, 2000.6.26)에 의해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금액으로 200,000,000원(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600평 및 그 위 골프연습장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1.4.2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02,100,06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인 사실이 거래당사자인 임차인 최○○○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짐에도 탈세제보만에 의존하여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며, 거래상대방이라는 청구외 최○○○의 확인서와 영수증 또한 쟁점채무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 법령의 규정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금액의 경우, 국가기관 등 외의 별개인에 대한 것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우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3.7.10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600평 및 그 위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최○○○간에 임대차기간을 1993.8.16∼1998.12.31로, 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중개인 또는 입회인이 없음에도 거래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명부분까지 전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고, 아무런 특약사항도 없으며 달리 이를 진정한 채무부담계약서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다음으로 사실확인서(최○○○ 명의로 작성된 것)를 보면 최○○○가 1990.4.28∼1993.4.19 기간에 일본국으로부터 일화 57,800,000엔(Yen)을 국내에 반입해 왔다는 것이 그 확인내용의 전부일 뿐, 쟁점채무가 이건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기타 간접적인 정황증거 자료로 제출된 법원판결문(○○○지방법원이 1995.12.15자 선고한 것)의 경우를 보면, 그 기재내용에 의할지라도 문제의 토지 및 골프연습장시설에 관하여 오히려 피상속인(상속인인 청구인 포함)이 1991.5.20 청구외 김○○○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동인과 그 임차권 전대인인 청구외 이○○○ 등으로 하여금 이를 1999.9.9(골프연습장 시설의 철거일)까지 계속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부동산이 1993.8.16∼1998.12.31 기간동안 최○○○에게 임대되었다는 주장 자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호

○○○호

○○○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