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채무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아 상속공제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상속개시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였던 채무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아 상속공제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73(2001.11.19) 요 청구인은 1997.8.7 청구외 ○○○종(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그 상속인으로서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탈세제보자료(조사 46660-585, 2000.6.26)에 의해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금액으로 200,000,000원(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600평 및 그 위 골프연습장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로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1.4.2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102,100,06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전시 법령의 규정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금액의 경우, 국가기관 등 외의 별개인에 대한 것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입증자료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우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3.7.10 ㅇㅇㅇ도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2필지 대지 600평 및 그 위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최○○○간에 임대차기간을 1993.8.16∼1998.12.31로, 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중개인 또는 입회인이 없음에도 거래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명부분까지 전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고, 아무런 특약사항도 없으며 달리 이를 진정한 채무부담계약서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나) 다음으로 사실확인서(최○○○ 명의로 작성된 것)를 보면 최○○○가 1990.4.28∼1993.4.19 기간에 일본국으로부터 일화 57,800,000엔(Yen)을 국내에 반입해 왔다는 것이 그 확인내용의 전부일 뿐, 쟁점채무가 이건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기타 간접적인 정황증거 자료로 제출된 법원판결문(○○○지방법원이 1995.12.15자 선고한 것)의 경우를 보면, 그 기재내용에 의할지라도 문제의 토지 및 골프연습장시설에 관하여 오히려 피상속인(상속인인 청구인 포함)이 1991.5.20 청구외 김○○○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동인과 그 임차권 전대인인 청구외 이○○○ 등으로 하여금 이를 1999.9.9(골프연습장 시설의 철거일)까지 계속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부동산이 1993.8.16∼1998.12.31 기간동안 최○○○에게 임대되었다는 주장 자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호
○○○호
○○○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