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채업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채업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72(2001.12.18) 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관광여행사(이하 "○○○관광" 이라 한다) 의 1994.7.4. 법인 설립 자본금 납입대금 30,000,000원과 1996.2.7. 증자대금 납입대금 18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인 청구외 전○○○(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2001.2.5. 1996년도 상속세 82,122,95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광의 자본금은 상법상 법인설립 또는 증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외 김○○○이 성명 미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납입한 후 입금당일 또는 그 익일에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김○○○에게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뿐이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 받은 것이 아니며, 그 증거는 ○○○은행 ○○○지점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나타나 있다.
(2) ○○○세무서 조사 당시 취득자금진술조서는 진술인들의 글씨체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조사공무원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장남이자 청구인 전○○○(○○○관광대표이사)의 처 김○○○가 조사당시 사채업자를 통하여 증자하였다고 주장하며 날인한 것이다.
(1) 청구인들과 김○○○은 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채업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사채업자의 신원과 그 증자대금이 동 사채업자의 입·출금계좌에서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무서에서 ○○○관광의 증자대금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사전연락 및 당사자와의 면담요청시에도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표이사의 처 김○○○에게 연락을 하였는데도 남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배우자에게 일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배우자 단독의견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김○○○가 남편인 대표이사 전○○○에게 조사과정 및 결과를 수시로 연락을 하였을 것이고 설사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대표이사 전○○○이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 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관광은 ○○○도 ○○○시 ○○○동 ○○○에 본점을 두고 1994.7.30.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등기를 한 후 1996.1.11. 150,000,000원, 1996.2.6. 150,000,000원을 각각 증자 등기하였으며, 임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대표이사 전○○○, 이사 김○○○, 전○○○, 감사 피상속인)로 구성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김○○○은 피상속인의 처이고, 전○○○은 장남이며, 전○○○은 장녀인 사실과 1996.12.28.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관광의 증자등기는 김○○○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대납한 후 입금 당일 또는 그 익일에 바로 출금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자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1998.11.15. 작성된 ○○○세무서의 주식자금조사서 및 취득자금진술조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57세 이며 직업이 상업으로서 1988년부터 ○○○시 ○○○구 ○○○동 ○○○ 건물 334.55㎡의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1994.7.4. 주식취득자금 20,000천원과 1996.2.6. 120,000천원은 1995.11.17.부터 1996.12.13.까지 3차례에 걸쳐 ○○○은행외 2개 금융기관에서 150,000천원을 대출 받았으며, 자력취득자로 인정하였다. 또 전○○○은 29세로 ○○○관광의 대표이사이고, 전○○○은 31세로 주부이며, 김○○○은 55세로 주부로서 1994.7.4. 10,000천원, 1996.2.6. 60,000천원의 주식취득자금을 취득자금진술조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기 일자에 각각 수증한 것으로서 자력취득을 부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청구인들은 직업이 별도로 없고, 전○○○은 연령이 1994.7.4. 당시에는 26세이고 1996.2.6. 당시에는 28세이며, 전○○○은 1994.7.4. 당시에는 28세이고 1996.2.6. 당시에는 30세의 주부이며, 김○○○ 역시 피상속인의 처이자 주부로서 쟁점금액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구인들은 취득자금진술조서는 글씨체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아 조사공무원들이 청구인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전○○○의 처 청구외 김○○○가 조사 당시 사채업자를 통하여 증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기 날짜에 각각 증여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다음으로, ○○○관광의 자본금은 안○○○이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관광의 예금통장에 대납하고 입금당일 또는 입금익일에 인출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자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10,000천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보면, ① 심리일 현재까지 ○○○관광의 증자등기가 원인 무효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으며 ② 우리 심판원에서 ○○○은행 ○○○지점에 ○○○관광의 금융거래자료(계좌번호 ○○○)를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 1996.1.11.부터 1996.1.15.까지 주식납입금 150,000천원 내지 50,000천원을 예금주인 ○○○관광 명의로 입금한 후 입금당일 또는 입금익일 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표 배서인이 청구외 김○○○, 박○○○, ○○○철강공업(주)임이 확인되었고, 1996.2.6.에는 주식납입금 150,000천원을 ○○○관광명의로 입금한 후 당일 ○○○관광이 대체지급 수표를 발행하고 1996.2.7. 인출된 동 수표의 배서인은 청구외 안○○○임이 확인되는 등 모두 제3자와의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③ 청구인이 주식납입금의 대납수수료라며 1997.2.5. 김○○○ 명의로 ○○○은행 김○○○계좌(계좌번호 ○○○)에 60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1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입금일자 또한 증자대금 납입일의 1년 후인 점으로 보아 이를 김○○○의 주식납입금 대납수수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 밖에 청구인들은 김○○○의 진술서, 사실확인 인우보증서, 김○○○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사인의 확인서로서 이를 김○○○이 주식납입금을 대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증자와 관련된 쟁점금액이 실제 어디로 유출되었는지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