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65 선고일 2001.10.05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은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65(2001.10. 5) 2.20 청구외 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4층 소재 디지털 영상관 일체(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14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위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2000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485,938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4.2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거래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래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의 앙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양도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 양도자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을 양도한 청구외 문○○○은 쟁점사업양도에 대하여 2000.12.20 폐업신고 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 등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추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정신고하였으며,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작성 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하여 쟁점사업의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취지는 사업양도에 해당됨에도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사업양수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부인 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양도자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양수자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