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은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의 포괄양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은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65(2001.10. 5) 2.20 청구외 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4층 소재 디지털 영상관 일체(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140,000,000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위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2000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485,938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4.20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 양도자가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