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분을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한 처분은 정당함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62(2001. 9.27).2.1부터 ○○○시 ○○○구 ○○○동 ○○○에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에 청구외 ○○○기업(주) 등 3개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35,948,900원(이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 동 매입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세액을 가산한 금액 149,543,790원에 대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4.1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4,548,830원을 결정고지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2.1. ○○○기업(주)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1,456,100원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에서 제외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9,293,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은 변동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1999년 1기에 공급가액 108,956,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청구외 ○○○기업(주) 4매, 71,456,100원 및 (주)○○○기획 3매, 375,000,000원)와 1999년 2기에 공급가액 26,992,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청구외 주식회사 ○○○상사 2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1999.12.1. ○○○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신고하였다(매입세액불공제,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전부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기업(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외 (주)○○○기획과는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이며, 청구외 이○○○과 실제 거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상사(주)로부터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기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무조정시 동 매입액을 익금가산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전시법령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사외유출된 금액이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주)○○○기획과는 실제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기획은 1999.2월 대표자가 자료상 중개인으로 고발(○○○지방검찰청 ○○○지청)된 후 1999.5.30. 폐업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약속어음(22백만원)은 1998.12.15. 청구외 (주)○○○메디칼이 발행한 어음으로 1999.3.9. 지급거절(○○○은행 ○○○지점)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주)○○○기획과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상사(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증빙으로 당좌수표사본,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좌수표(30백만원)는 1999.11.18 (주)○○○교역이 발행한 것으로서 1999.11.23. 지급거절(○○○은행 ○○○지점)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일이나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와 상위하여 청구법인이 이○○○과 거래하고 위 당좌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의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이○○○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중 수정신고분을 제외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