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1659 선고일 2001-09-10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중계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통신사업을 시작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와 2000년 2월 전송망설계계약과 2000년 4월 2,520,000,000원의 전송망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1기와 2기에 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공급가액만 있는 과세기간에 위 전송망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과세사업분으로 매입세액공제한데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89,410,400원과 2000년 2기분 166,51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리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건 과세처분과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위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01.4.6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하였음이 동 일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건 심판청구서를 2001.7.18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은 심판청구서상의 접수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2001.4.6 결정고지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7.5까지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심판청구서를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