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협력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58 선고일 2001.11.15

국외특수관계자가 지급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58(2001.11.15) 청구법인은 미국에 본점을 둔 네트워크 장비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개발, 제조 및 판매업체인 청구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청구외법인과의 판매서비스계약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잠재적인 한국내 고객에게 판매서비스계약서에 규정된 판매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이며, 청구외법인은 한국내의 협력업체 (System Integrator, 이하 "SI업체" 라고 한다) 또는 독립소매업자(distributors)를 통해서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은 자사제품에 대한 한국시장의 확대와 자사제품의 광고 및 홍보효과를 위해 MDF프로그램(MARKET DEVELOPING FUND, 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1997.8.1부터 시행하였는데, 프로그램이 시행된 초기인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각 사업연도는 당해 연도 8.1부터 다음 해 7.31까지임)에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의 비용 1,092,210,504원(1997사업연도분 289,828,384원, 1998사업연도분 802,382,120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후, 이를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로 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쟁점비용 전체가 한도초과액에 해당함)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4.1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38,288,290원과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309,00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자사의 제품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MDF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한국내의 SI업체에게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매출신장을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장부에 계상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비용을 보전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을 보전받은 사실이 없으며, 가사 쟁점비용을 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SI업체에게 지출한 접대성 경비이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SI업체에 지급한 쟁점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같은 법 제18조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프로그램은 청구외법인이 자사제품에 대한 한국시장의 확대와 자사제품의 광고 및 홍보효과를 위해 1997.8.1부터 청구외법인의 고객중 SI업체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쟁점프로그램이 시행된 초기인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SI업체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쟁점비용 전체를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 등 기초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프로그램이 광고선전에 목적이 있다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항목인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SI업체에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비용은 그 비용의 성격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쟁점비용 상당액만큼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이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인 쟁점비용 전체를 손금불산입하였지만 쟁점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할 사항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손금불산입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이렇게 보는 경우에도 당초 처분과 과세표준 및 세액에 차이가 없어 이 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