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형식적으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상의 담보사용료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657 선고일 2001.11.30

담보사용료를 지급 및 담보사용료 산정에 합의하였고,담보사용료 수령에 있어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담보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인 담보사용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657(2001.1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기술공사{이하"(주)○○○"이라 한다} 의 주식을 (주)○○○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으로부터 부동산담보사용료로 1997.10.28. 616,000,000원, 1998.3.20. 35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0.5.2. 1997.1기∼1998.1기 부가가치세 105,381,790원, 2000.5.9. 1997∼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935,7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의 주식을 (주)○○○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이 (주)○○○의 부외부채등의 정산문제로 매도 잔금 20억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은행에 예치하였는바, 예치금 2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담보사용료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322,736,280원이나 (주)○○○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966,113,000원의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에게 발행하여준 영수증이 형식적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7.9.27. 청구인과 (주)○○○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주)○○○이 청구인이 (주)○○○에 제공한 담보를 해제하지 못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담보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7.2.5.부터 1997.9.30.까지의 담보사용료 616,000,000원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외부채등의 채무액 1,325,200,167원과 상계한 후 1997.10.28. 담보사용료 616,000,000원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1998.3.20. 발행한 350,000,000원의 영수증은 1997.10.1. 이후에는 9%의 담보사용료를 (주)○○○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수령하고 교부하여 준 것으로서 담보사용료 산정에 대하여 (주)○○○과 구체적으로 합의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주)○○○에 1997.11.10.과 1997.11.23. 각각 담보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1998.3.6. 담보사용료 315,981,750원(1997.10월∼1998.2월)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등 담보사용료 수령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들로 볼 때 (주)○○○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인 담보사용료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 담보 사용의 대가로 966,000,000원의 사용료를 실제로 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991. 12. 31 개정)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소득세법 (1998.12.28.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966,000,000원의 담보사용료를 수령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주)○○○의 요구에 의해 형식적으로 발행하여 주었을 뿐이며 실제로 수령한 것은 322,736,280원이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의 주식을 (주)○○○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으로부터 부동산담보사용료로 1997.10.28. 616,000,000원, 1998.3.20. 350,000,000원, 합계 966,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0.5.2. 1997.1기∼1998.1기 부가가치세 105,381,790원와 2000.5.9. 1997.∼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935,78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발행한 966,000,000원의 영수증이 (주)○○○의 요구로 형식적으로 발행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나있다. (가) 청구인이 (주)○○○의 주식을 1996.11.25. 청구외 (주)○○○에 161억원(1996.12.26. 13,541,710,000원으로 변경 계약함)에 매매하기로 한 계약서를 보면, 제8조에서 (주)○○○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지명한 기존임원들이 (주)○○○에 제공한 모든 종류의 인적 물적 채무보증을 경영권 이전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소하기로 하고, 제10조에서 경영권이전일 이전에 발생한 (주)○○○의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하여 부외자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부외부채는 청구인의 책임으로 변제하기로 하며, 제15조 제1항에서 부외부채, 우발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잔금중 20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키며 통장과 인감은 ○○○은행이 보관하고 입금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인은 (주)○○○의 동의 없이 그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6개월이 경과하면 ○○○은행은 청구인에게 예금통장과 인감을 교부하고 청구인은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도록 특약조항을 두고 있다. (나) 위 계약서 내용중 제8조의 보증해소와 제10조의 부외부채 및 제15조의 특약사항에 대한 청구인과 (주)○○○ 간의 견해차이를 조정하여 1997.9.27. 청구인과 (주)○○○·(주)○○○이 ○○○은행 자본시장운용팀장 박○○○ 참석하에 작성한 합의서 제1항에서 청구인의 책임으로 변제할 부외부채를 연월차수당 미지급액 147,395,860원, 인쇄비 미지급액 154,566,637원, 하대원 분당간 도로사고 구상금 11,625,670원, ○○○쓰레기매립장(이하"쓰레기매립장"이라 한다) 보강공사 분담금 1,011,612,000원(잠정금액)등 합계 1,325,200,167원으로 하고, 제2항 가호에서 (주)○○○이 이행하기로 한 청구인의 (주)○○○에 대한 인적 물적보증의 해소 불이행에 대하여 (주)○○○과 (주)○○○은 '1997년 2월 5일부터 인적, 물적보증이 해지될 때까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 근저당 설정금액에 대하여 1997년 9월 30일까지는 연12%, 1997년 10월1일부터는 연9%의 담보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단, 제3항 가호의 유보금 3억5천만원으로 위 담보사용료지급을 완료한 후 에는 청구인과 (주)○○○은 위 담보사용료를 연 9%이하로 별도 조정한다'고 하고, 제3항에서 '제1항·제2항에서 합의한 금전적인 채권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하고, 가호에서 '제1항의 청구인이 (주)○○○에 지불할 부외부채 등의 합계액 금 1,325,200,167원과 제2항 가호에 따라 (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1997년 2월5일부터 1997년 9월 30일까지의 담보사용료 금 616,113,000원(7,874,000,000×12%×238/365)과의 차액 금709,087,176원중 백만원 이하를 절사한 금709,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금359,000,000원은 (주)○○○에 지급하고 잔액 금350,000,000원은 (주)○○○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키며 예금통장과 인감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시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이 확정되는 날 정산하여 (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제6항에서 주식매매계약서 제15조 특약조항에서 ○○○은행에 예치한 담보금 20억원에 대한 예금통장과 인장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인이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주)○○○은 1997.10.28. '(주)○○○의 주식에 대한 1996년 11월 25일자 주식매매계약서와 1997년 9월27일자 합의서에 의거 청구인이 (주)○○○에 지급할 부외부채등의 합계액 금1,325,200,167원의 채권채무관계가 상계 및 현금수령등의 방법으로 완제 되었기에 이에 본증을 교부한다. <정산 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당사{주(○○○)}의 채권 1,325,200,167원 김○○○(청구인)가 당사에 지급해야할 부외부채 등의 합계액 당사의 채무 616,113,000원 당사가 감○○○에게 지급할 1997.2.5.부터 1997.9.30.까지의 담보사용료 잔 액 709,000,000원 실제차액은 709,087,176원이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거 백만원 이하는 절사키로 함 유보 금액 350,000,000원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이 확정되는 날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함. 실 수령액 359,000,000원 라는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과, <영 수 증> 위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1997.10.28. '(주)○○○의 주식에 대한 1996.11.25.자 주식매매계약서와 1997.9.27.자 합의서에 의거 (주)○○○이 본인에게 지급할 1997.2.5.부터 1997.9.30.까지의 담보사용료의 합계액 금616,113,000원의 채권채무가 상계등의 방법으로 완제 되었기에 이에 본증을 교부합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의 채권 616,000,000원 (주)○○○이 본인에게 지급할 1997.2.5.부터 1997.9.30.까지의 담보사용료.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거 백만원이하는 절사 라는 영수증을 (주)○○○에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1998.3.20. (주)○○○과 (주)○○○에게 '(주)○○○의 구 주주대표 김○○○(청구인), (주)○○○, (주)○○○간에 ○○○은행의 입회하에 1996.11.25. 체결한 (주)○○○의 주식매매계약서와 1996.12.26.체결한 변경계약서 및 1997.9.27. 체결한 합의서중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키로 합의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하고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을 잠정금액으로 정한 1,011,612,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여 "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이 (주)○○○에게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영 수 증> 일 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원) 상기 금액을 1997.9.27. (주)○○○의 구주주 대표 김○○○, (주)○○○, (주)○○○간에 체결한 (주)○○○의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한 합의서 재2항가호에 의거한 담보사용료로 정히 영수한다. 단, 아래 기간중 담보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등의 수령은 위 합의서상의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은행소정의 이자의 수령으로 갈음하여 영수한다. 내 역 구 분 기 간 계 산 근 거 담보사용료 자1997.10.1. 지1998.3.31. 7,874,000천원×9%×182/365=353,360천원 ≒350,000천원

(3)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10.28. (주)○○○에게 발행하여준 616,000,000원의 담보사용료 영수증은 (주)○○○이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으로 1,011,612,000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여 (주)○○○과의 관계를 하루바삐 청산하고 예치금 20억원을 찾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발행해 준 것이라고 하나, 위 사실관계(2),(나)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97.9.27.자 합의서 제2항 가호에 '(주)○○○이 이행하기로 한 청구인의 (주)○○○에 대한 인적 물적보증의 해소 불이행에 대하여 (주)○○○과 (주)○○○은 1997년 2월 5일부터 인적, 물적보증이 해지될 때까지 청구인의 소유부동산 근저당 설정금액에 대하여 1997년 9월 30일까지는 연12%, 1997년 10월1일부터는 연9%의 담보사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단, 제3항 가호의 유보금 3억5천만원으로 위 담보사용료지급을 완료한 후 에는 청구인과 (주)○○○은 위 담보사용료를 연 9% 이하로 별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처분청이 (주)○○○에서 제출받은 서류(주식매매계약정산합의 건 중"정산세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측은 담보제공액(7,874,000,000원)에 대하여 1997.2.5∼1997.9.30.까지는 연13.5%, 1997.10.1.이후는 연12%의 담보사용료를 요구하였고, (주)○○○측은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한 담보잔액(45억원)에 대하여 연13.5%를 주장하다가 1997.2.5∼1997.9.30.까지는 연12.5%, 1997.10.1.이후는 연9%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이에 따라 합의서 내용대로 1997.2.5.∼1997.9.30.까지의 담보사용료(616,113,000원)를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부외부채 1,325,200,167원과 상계하고, 1997.10.1.이후 발생한 담보사용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에게 1997.11.10, 1997.11.23. 각각 담보사용료 지급을 서한으로 촉구하고, 1998.3.6. 담보사용료 315,981,75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들로 볼 때 담보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주)○○○간에 구체적인 합의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담보사용료 수령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주)○○○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8.3.20. 발행된 350,000,000원의 영수증(1997.10.1.∼1998.3.31.의 담보사용료)에 대하여 1997.8.9. ○○시가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으로 661,741,000원을 고지하여 합의서 작성당시 이미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어 350,000,000원을 예치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부담금이 미확정 되었다는 이유로 350,000,000원을 은행에 예치하게 한 후 합의서 작성당시 잠정적으로 결정한 1,011,612,000원으로 확정하고, 예치한 350,000,000원을 담보사용료로 지급한 것처럼 청구인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1997.9.27. 합의서 작성당시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이 1,011,612,000원(잠정적)으로 결정된 과정을 (주)○○○에서 제출받은 서류에 의하여 살펴보면, 1996년 감사원이 ○○시 감사를 하면서 (주)○○○이 설계한 쓰레기 매립장의 하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자 ○○시가 (주)○○○에게 1997.8.9. 공사부담금 661,741,000원을 고지하였는바, 청구인과 (주)○○○은 주식 매매대금 정산 합의과정에서 청구인은 공사부담금 661,741,000원만 부담할 것을 주장한 반면, (주)○○○은 추가 설계인건비 투입비용을 포함하여 1,721,784,382원을 주장하다가 이후 양측은 추가 설계인건비 699,742,000원을 1/2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측이 공사부담금 661,741,000원과 설계인건비 투입액 699,742,000원의 1/2인 349,871,000원을 더한 1,011,612,000원을 부담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1998.3.20.청구인과 (주)○○○은 위에서 합의한 잠정금액 1,011,612,000원을 쓰레기매립장 공사 부담금으로 최종합의하고, 청구인은 이후 이에 반하는 권리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주)○○○ 보전관리인과 (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쓰레기매립장 공사부담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661,741,000원이 아니라 청구인과 (주)○○○이 최종합의한 1,011,612,00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1997.9.27. 합의서 작성당시 청구인이 (주)○○○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1,325,200,167{연월차수당 미지급액 147,395,860원 +인쇄비미지급액 154,566,637 + 구상금(하대원∼분당간 사고건) 11,625,670원 +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 1,011,612,000원}이되고 (주)○○○으로부터 지급받을 1997.2.5.부터 1997.9.30.까지의 담보사용료 616,113,000원을 차감하면 청구인이 (주)○○○에 지급할 금액은 709,000,000원(백만원 이하 절사)이 되나 그중 359,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0원은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 확정시 정산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1998.3.20.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 부담금을 당초 합의한 잠정금액으로 확정되어 예치한 350,000,000원을 (주)○○○에 지급하였어야 하나 (주)○○○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1997.10.1.∼ 1998.3.31.까지의 담보사용료 350,000,000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이와 상계한 후 영수증을 발행하여주고 ○○○은행에 예치된 350,000,000원은 청구인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수령한 담보사용료가 966,000,000원이 아닌 322,736,28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산 근거로 1997.10.28.예치한 20억원을 해지할 합의서와 같이 (주)○○○에 지불할 채무 709,000,000원을 공제한 1,291,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1998.3.20. 350,000,000원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175,000,000원만 수령하여 결국 20억원을 예치하고 수령한 것은 1,466,000,000원이므로 예치금2,118,592,887원(이자포함)에서 (주)○○○에 지급할 채무 975,329,167원(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금액)을 차감한 1,143,263,720원보다 322,736,280원을 더 수령한 것이어서 결국 담보사용료로 받은 것은 322,736,28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먼저 수령하였다는 1,291,000,000원은 20억원에서 709,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고, 709,000,000원은 청구인이 (주)○○○에 지급할 1,325,000,000원의 채무에서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수령할 담보사용료 616,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받아야할 담보사용료와 지급하여야할 채무를 상계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1998.3.20. 수령한 금액이 350,000,000원(○○○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아닌 175,000,000원이라고 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예치금을 인출하였고 인출한 금액이 ○○○은행이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이자소득세(2,127,150)등을 제외한 358,785,178원(이자10,912,328원 포함)이 수표1매(바가00514089)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담보사용료가 322,736,280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담보사용료를 위 사실관계(합의서, 영수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966,000,000원(1997.2.5∼1997.9.30.까지 616,000,000원, 1997.10.1.∼1998.3.31.까지 350,000,000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